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나6236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A, G, N에 대하여는 2014. 8.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X에 대하여는 2013. 8.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D, F, G, H, J, K, M, N, S, V, W, X, Z, A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X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X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배정된 채권의 추심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임업무수행의 편의와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의무 준수의 일환으로 근무장소, 집기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④ 주간회수계획서 작성, 교육 참석 등은 고객의 요청과 금융당국의 지시사항 교육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불이익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그 액수가 원고별·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7호증, 을 제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 대부분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11. 6.경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한 변경된 계약서 양식을 2008. 11. 17.부터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원고 B, D, H, I, Q, T, U을 제외한 원고들 대부분은 2008. 11. 17.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06. 6. 1.경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피고와 채권추심관련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된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원고 Z도 일자 불상경 위와 동일한 취지의 문구가 인쇄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3)

피고는 본사 밑에 민사채권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희망모아본부, 신용회복본부, 상록수본부, 하나채권본부, TM채권본부 등 8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4개 내지 8개의 지점을 두어 총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4)

원고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 위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미등기조사보고서,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원고들의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왔다.

(5)

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컨택 횟수, 연락방문 횟수, 행불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였다.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였고, 이때 피고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 백(feed back) 교육 실시, 부진자에 대한 연장근무 및 주말, 휴일을 활용한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팀별 일일 업무점검,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일일 활동 및 약속자 체크, 동행 방문을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6)

피고의 수원지점에서는 '08:30 아침조회,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출근 불가(집행시 예외), 현지 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근무시간 준수(10:30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식사시간 12:00~13:00, 업무실행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고액건 선 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집중근무 08:30~10:00, 성공사례 발표 10:00~11:00, 토론 11:00~12:00, 주마감석회 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7)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8)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은 피고가 제공하여 주었으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문비용 등의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하여 주었다.

(9)

피고는 원고들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10)

한편, 피고는 2008. 11. 6.경 기존 계약서 양식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항의 문구를 수정·삭제한 변경된 계약서를 2008. 11. 17.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3조(계약의 효력)의 '자동 연장' 부분, 제4조(근무시간 및 장소)의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부분, 제5조(업무수행방법)의 '교육 소집' 부분, 제9조(계약의 해지)의 해지사유 중 '당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채권추심활동이 필요없게 되거나' 부분, 제10조(손해배상)의 '신원보증'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7조에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제반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퇴직금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인(변경 전 계약서의 경우)과 신원보증보험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를 작성하는 한편,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차등 배정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을 제공하였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였다.

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

⑥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피고가 2008. 11. 17.부터 종전 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한 변경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는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피고가 우위를 확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의 변경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내지 업무수행형태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⑨

원고 A, Z가 작성한 서약서는 실제의 노무제공 형태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징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서약서를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본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원고 A, G, N, W,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및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원고 L, O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원고 A, G, N, W, X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G, N, X의 경우

(가)

원고 A, G, N, X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 A의 경우, 2010. 4. 1. 1차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439,160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4,741,325원, 퇴직 전년도인 2009년도에 수령한 보수 총액은 24,336,039원인 사실, 2012. 10. 31. 2차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527,311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0,059,960원, 퇴직 전년도인 2011년도에 수령한 보수 총액은 34,300,242원인 사실, ② 원고 G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1,483,313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11,193,380원, 퇴직 전년도인 2011년도에 수령한 보수 총액은 23,793,950원인 사실, ③ 원고 N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621,455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35,845,221원, 퇴직 전년도인 2009년도에 수령한 보수 총액은 38,529,064원인 사실, ④ 원고 X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3,684,501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7,967,769원, 퇴직 전년도인 2011년도에 수령한 보수 총액은 33,062,7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37, 44,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년도에 수령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과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 및 퇴직 전년도의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한 내용(㉮ : ㉯, ㉮ : ㉰, 소수점 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A의 경우, 1차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과 1차 퇴직 전 연도인 2009년도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모두 1차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넘고, 2차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2차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나, 2차 퇴직 전 연도인 2011년도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그 3.4배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② 원고 G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나, 퇴직 전 연도인 2011년도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그 4배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③ 원고 N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과 퇴직 전 연도인 2009년도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모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함을 알 수 있고, ④ 원고 X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넘지 않고, 퇴직 전 연도인 2011년도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2배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수수료 체계상 채권추심원간은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 수수료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X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A, G, N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다)

따라서 원고 X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 A, G, N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3)

원고 W의 경우

원고 W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이 58,560,738원인 사실, 원고 W가 2007. 4. 2.부터 2012. 4.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W가 그 퇴사 직전인 2012. 3. 25. 피고로부터 51,706,38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이는 원고 W가 수령한 2011년도 보수 총액 49,477,980원보다 많은 사실, 또한 2012. 3. 25. 받은 위 보수는 원고 W가 퇴사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임에 다툼이 없는 90,510,140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2011년부터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 중 원고 W가 지급받은 월 보수의 최고액은 9,684,09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W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의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W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 W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금원인 37,682,082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G, N, X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A, G, N의 경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2.까지, 원고 X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3.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E, I, L, O, P, Q, R, T, U, Y, AA, AB, A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A, G, J, N, W, X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G, N 및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