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나68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4행의 "급여 전액을"을 "급여를"로 바꿈

제3면 제3행의 "피고는"을 "원고는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9. 23."으로 바꿈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금전보상명령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은 피고로부터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위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상금 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가)

위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사용자에 대한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래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던 구제명령의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7. 7. 1.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②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 경우를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내려진다.

③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계의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에 관련된 부당해고의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전까지는 제한 없이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에게만 원직 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그 철회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까지는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⑥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전제로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때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금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도 있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명령이 재심절차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한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의 신청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계속 중이던 2011. 10. 14. 재심 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금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 청약에 대한 확정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피고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 기각 결정이 확정될 무렵 정지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 상의 금전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확정될 무렵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후인 2011. 4. 21.부터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상의 금전보상금 산정기간 전인 2011.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8,888원과 이사건 금전보상명령상의 금전보상금 산정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1. 9.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1.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57,638,879원 합계 59,027,7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11. 4. 21.부터 2011. 4. 30.까지의 임금은 이 사건 해고 무렵에 모두 지급하였고, 2011. 9. 7.부터의 임금은 피고의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의 지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확정될 무렵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부터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위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비롯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하였고, 여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이후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임금 지급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4. 21.경 원고에게 2011. 4.분(2011. 4. 1. ~ 2011. 4. 30.분)의 임금 전액인 4,16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1. 4. 21.부터 2011. 4. 30.까지의 임금 1,388,888원의 지급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각주1) '근로자가 신청하는 금전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으로 본다면, 제도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므로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각주2) 그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청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3) 피고가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직후인 2011.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령이 재심 절차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각주5)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서는 이 부분의 임금은 2011. 4. 21.경 4월분 급여 지급시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고 위 기간은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였다.

각주6)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1,388,888원은 2011. 4. 21.부터 2011. 4. 30.까지의 임금이 아니고 시간외 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1. 4. 21.경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고가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료 진정을 하기 전이었고, 시간외 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위 금액만을 따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돈은 시간외 근로수당으로서가 아니라 2011. 4. 21.부터 2011. 4. 30.까지의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의 소송대리인도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