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나7745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2. 9. 15.부터 2013. 2.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555,278원, 선정자 C에게 23,205,793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 C이 1993. 4. 24.부터 주식회사 배명금속(이하 '배명금속'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직한 사실, 배명금속이 원고에게 48,555,278원, 선정자 C에게 23,205,79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배명금속이 2013. 2. 6. 파산선고를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호)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 C이 배명금속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채권 중 배명금속의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일반파산채권에, 파산선고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각 해당하여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 C 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배명금속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배명금속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C의 이 사건 청구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9. 15.부터 배명금속의 파산선고일인 2013. 2. 6.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8,555,278원, 선정자 C에게 23,205,793원과 각 이에 대하여 배명금속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3. 2. 7.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와 선정자 C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명금속은 2013. 2. 6.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 9. 15.부터 2013. 2.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