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949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30.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1. 9. 28.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1. 8. 24. 원고와 체결한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116,160원 및 위 금원 중 별지1 임금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원고의 복직 시 또는 2015.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별지2 임금내역표 순번 20 내지 37의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다,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가, 나,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9.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25일에 별지2 임금내역표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4. 원고와 체결한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2. 2.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25일에 별지 임금내역표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학상운영처장"을 "학사운영처장"으로, 제7면 밑에서 4행부터 제8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2006. 3.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의 임금 중 ① 학과별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합계 26,140,000원을 해당 학과 적자를 이유로 공제하였고, ② 학생모집 실적제를 적용하여 합계 23,805,000원을 학생모집 할당인원수 미달을 이유로 공제하였는바, 그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별지1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이 2009. 2.경부터 2011. 9.경까지 학과별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공제한 합계 14,190,000원 및 학생모집실적제를 적용하여 공제한 합계 11,445,000원이다.

2)

피고는 2003년 말경 교원의 직급별로 주당 책임(강의)시간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강사료 지급규정'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이를 2004. 1. 1.부터 시행하였는바,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피고는 2007.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의 임금 중 합계 5,760,000원을 책임시수 부족을 이유로 공제하였는바, 그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별지1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이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공제한 합계 1,152,000원이다. 』

2.

임용기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이고, 개정된 정관 등에서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4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위와 같이 변경하려면 회의 방식을 통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개정된 정관 등에 관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정관 등은 무효이다. 설령 개정된 정관 등이 유효하다 하여도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정한 재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종전과 같이 4년의 기간으로 임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기간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4년간이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 사립학교법 제4장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와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와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은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호에서는 조교수의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조교수의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정관상 조교수의 근무기간을 '4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개정한 것도 종국적으로 위 법령 등에 따른 것인 이상, 개정된 정관 등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기간이 '4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임용처분도 이러한 사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 적용된 개정된 정관 등에 의하더라도 임용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을 뿐 그에 대한 원고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개정전 정관 등이 적용되던 2010. 4. 21. 4년의 임용기간을 전제로 재임용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전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어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도 원고가 재임용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전부 무효로 본다면 임용기간에 대한 교섭·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처분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중 임용기간 부분만을 무효로 볼 것이다. 그리고 갑 제19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원고가 1998. 4. 1.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2002. 9. 1., 2006. 9. 1. 각각 임용기간 4년인 조교수로 재임용된 점, 원고는 2010. 4. 21. 4년의 임기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재임용신청을 한 점, 일반적으로 기간 약정이 무효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것이나 피고의 입장에서도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보다는 원고가 원하는 4년의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 2년의 임용기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임용기간 4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학과별 독립채산제, 학생모집 실적제에 의한 급여 공제액 지급청구

1)

학과별 독립채산제 및 학생모집 실적제의 효력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 내지 12면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학과별 독립채산제에 따른 급여 공제액 14,190,000원 및 학생모집 실적제에 따른 급여 공제액 합계 11,44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시수 미달에 따른 급여 공제액 지급청구

1)

이 사건 공제규정에 의한 급여 공제의 효력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 내지 14면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미지급한 급여 공제액 합계 1,1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 내지 15면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갑 제6, 7, 24호증, 을 제7,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저서에 '현대경영학 이해'의 총 17장 중 1장부터 14장까지의 목차 및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요약하고, '경영학원론'의 내용 또한 적게는 1쪽에서 많게는 5쪽 가량의 분량을 발췌하여 정리·요약하는 방식으로 인용한 사실, 원고는 총 22권의 참고문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췌 및 정리·요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저서를 집필하였음에도, 이 사건 저서의 본문에 위 사항에 관한 인용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말미에만 참고문헌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한 사실, 2006년 논문은 주로 C 논문을, 2007년 논문은 주로 D 논문을 각 인용하였으면서도 본문에 전혀 그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특히 2006년 논문 및 2007년 논문의 각 결론에서도 C 및 D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저서를 2009년 피고의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였고, 2010. 4. 21.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다시 이 사건 저서와 위 각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저서의 발간 이후 출판사의 업무상 착오로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이 사건 저서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검색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이 사건 저서의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서와 2006년 논문 및 2007년 논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요약을 거쳐 수록하였고 그 수록 분량이 저작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그 인용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저서와 위 각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삼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피인용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저서의 경우 원고가 편저자이고 피인용저작물을 참고문헌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표절이나 위작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저서를 공간하고 피고에게 연구실적으로까지 제출하는 마당에 주된 피인용저작물인 '현대경영학 이해'의 목차와 내용의 많은 부분을 요약·정리하였다는 등으로 인용의 정도와 범위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피인용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교원연구윤리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 징계사유 중 국제표준도서번호가 검색되지 않아 위작이라는 부분은 출판사의 업무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2006년 논문 및 2007년 논문에 관하여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0. 4. 21.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위 각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1. 8. 10.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 17면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 일부 및 제2 징계사유 중 2010년 무단결근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4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 31호증, 갑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의 1내지 7, 갑 제36 내지 41호증,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①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대학에 소속된 다른 교원들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본문에 별다른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논문을 이 사건 대학 논문집에 게재해왔으나, 피고가 이를 문제삼아 소속 교원을 징계한 사례는 없다. ③ 2006년 논문 및 2007년 논문의 각 게재행위 자체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피고는 그 게재 당시 위 각 논문을 심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이를 원고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위 각 논문을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저서는 강의용 교재로 출간된 것으로서 주로 경영학의 기초개념 및 기본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에 관하여는 이미 확고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의 서술이 불가피하고, 전문적이거나 독창적인 서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저서가 편저임을 명시하였고, 적절한 인용표시는 없지만 참고문헌에 피인용저작물을 밝히고 있다. ⑤ '현대경영학의 이해'의 공저자 중 1인을 비롯한 경영학 박사 및 교수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공적인 지식이 많은 경영학 교재는 논문과 달리 내부에 별도의 각주를 달아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뒷부분에 참고문헌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갑 제36 내지 38호증). ⑥ 피고는 원고보다 출·퇴근부에 날인하지 않은 횟수가 더 많은 교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고, 출·퇴근부에 27일 동안 날인하지 않은 E 교수에 대하여는 견책 처분을 하였다. ⑦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가, 위 각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자 2011. 8. 24. 원고를 재임용한 후 곧바로 2011. 8. 30.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나아갔다. ⑧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임금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 27, 2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1. 9.분 급여 2,667,37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인 2011. 10.부터 2013. 8.까지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별지1 임금산정표 '급여'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3, 6, 9, 12월에 416,760원씩 지급하던 학비보조수당을 2011. 1.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매월 50,000원씩 지급하던 학생지도수당을 2010. 3.부터 지급하지 않은 사실, 교직원보수규정 제27조 제4항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행정처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및 그에 첨부된 갑 제27호증의 송달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 교직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항은 정직·직위해제·휴직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원들에게는 학생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은 교직원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학비보조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별지1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3,329,160원(= 미지급 급여 121,128,880원 학비보조수당 1,250,280원 + 미지급한 학생지도수당 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3. 9. 1.부터 복직 시 또는 원고의 재임용기간 만료일인 2015.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별지2 임금내역표 순번 20 내지 37의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2016. 1.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임용기간인 2015. 2. 이후에도 이 사건 대학에 계속하여 재직할 것임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 내지 22면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은 각 무효이고, 피고가 2011. 8. 24. 원고와 체결한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50,116,160원(= 학생모집 실적제에 따른 급여 공제액 11,445,000원 + 학과별 독립채산제에 따른 급여 공제액 14,190,000원 +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른 급여 공제액 1,152,000원 + 미지급 임금 합계 123,329,160원) 및 위 금원 중 별지1 임금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2) 송달일인 2013. 9.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3. 9. 1.부터, 원고의 복직 시 또는 2015.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별지2 임금내역표 순번 20 내지 37의 '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와 이 사건 재임용처분의 임용기간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원고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 참조)], 임금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