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4.에 한 270,204,1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2. 4. 10.에 한 144,258,5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1행 '(이하 '이하 이 사건 등급신고'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등급신고'라고 한다)'로, 같은 면 3행 '평균 간호인력'을 '월 평균 간호인력'으로, 같은 면 4행 '평균 입원환자 수'를 '월 평균 입원환자 수'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의사 등급 위반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9. 11. 30. 보건복지부 고시 2009-21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의사의 수는 '상근의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상근의사'라 함은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근의 사인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인지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무형태, 당해 병원의 특수성, 담당업무의 내용 및 강도, 타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비교, 당해 의료기관 소속 상근의사나 비상근의사의 근무수준, 부엌에의 종사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이나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한 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다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에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병원의 상근의사인 C은 주 5일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49시간(휴게시간 포함)이고, 비상근의사인 D는 금, 토, 일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27시간(휴게시간 포함)이다. 반면 B는 월, 수, 금요일, 총 주 3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수요일에는 오전 9:00경 출근하여 다음날인 목요일 오전 9:00에 퇴근하는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주간근무를 하여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46시간(휴게시간 포함)이므로 상근의사인 C의 주당 평균근무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상근의사인 D의 주당 평균근무시간과는 20시간에 달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B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부업에 전혀 종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고시는 0.5인으로 인정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의사의 기준으로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B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위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가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 40시간에 근접한다. 실제로 B의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호에 '주 40시간제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상근의사들의 근로계약서상 기재와 동일한 반면, 비상근의사인 D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24시간제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B는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에 걸쳐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은 외래 진료보다는 주로 노인질환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으로서 의사들은 주간과 야간 모두 각 병실을 회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투약지시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전문과목 입원환자들뿐 아니라 전체 입원환자들을 혼자서 관리하여야 하며 야간근무가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 비해 특별히 업무량이 적다거나 업무의 난이도가 수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월 급여로 C이 받은 650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38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B가 74세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월 급여가 다른 상근의사와 비교하여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B를 비상근의사로 보기 어렵다(B 역시 업무량에 비해 임금이 적은 기분이 들어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은 B를 위해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만을 납부하였으나, 국민연금은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병원이 위와 같이 2대 보험료만을 납부한 이유는 B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74세로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호사 등급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제2의 라.1)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2면 '④항'(3행부터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간호조무사 E의 경우, 원고는 2010. 3. 15.부터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3월 근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무표상 같은 달 17.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표 순번 32는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E가 같은 달 15.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 날짜가 E의 입사일인지 실제 근무일인지 명확하지 않은 반면, 간호사들의 실제 근무일을 수기로 표기한 표인 이 사건 근무표(을 제10호증)에는 E가 같은 달 17.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도 동일하므로 E의 3월 근무는 간호사 등 급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간호조무사 F의 3월 근무가 간호사 등급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F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호사 수 산정은 처분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무표에 F은 2010. 3.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F의 3월 근무는 간호사 등급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의 3월 근무는 간호사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F의 3월 근무가 간호사 수 산정에 포함되게 되어 간호사 등급은 여전히 5등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로 삼은 사유 중 의사 등급 위반에 관한 사유(의사 B가 상근의사가 아닌데도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부당청구하였다는 부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한편 이처럼 처분의 기초가 더는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처분대상을 특정하여 이에 따른 부당금액을 기초로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한 후 정당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