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170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관련 처분 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한 부분과 신규 인턴채용을 금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 및 플랜트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양상공회의소는 모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09. 7. 22. 대한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B을 채용하고, 2010. 4.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C을 채용하였으며, 2011. 6.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D을 채용하였다.

다.

1) 원고는 2010. 5. 13.부터 2011. 12. 23.까지, 위 각 인턴지원협약에 기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양상공회의소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양상공회의소로부터 인턴지원금 합계 12,7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또한, 원고는 B, C, D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며 피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B, C에 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2. 5. 29.「원고는 B에 관한 인턴지원협약 체결 당시 그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이하 '2009년 지침'이라 한다)이 지원 자격으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0, 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2010, 2011년 지침'이라 한다)에 반하여 기존 근로자인 C, D을 인턴으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그 당시까지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합계 12,750,000원을 반환하고, ② 그 당시까지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 합계 8,400,000원을 반환하며, ③ 최초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최종 지원금 수령일 이후 1년간(2010. 5. 13. ~ 2012. 12. 23.) 신규 인턴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각 '이 사건 ①, ②, ③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