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3누272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항소인 | 1. A 2. B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 C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27. 선고 2012구합41905 판결 |
| 변론종결 | 2014. 5. 21. |
| 판결선고 | 2014. 6. 25. |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77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 참가인의 종전 기업에서의 근태상황은 채용거부의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들이 참가인의 종전 기업에서의 근태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이를 채용거부 사유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근태상황이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것처럼 채용거부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로서 채용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되는 이상, 채용거부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를 다투는 참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