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287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위탁계약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게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하여 한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의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 및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이 부분은 제1심의 원고 패소 판결 및 환송 전 당심의 원고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나.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처분

위 처분 중 1년 부분은 원고가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1.5개월 부분은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이 법원으로 환송되었는바, 위 처분 전부가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다.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처분

이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중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58,29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672,130원 부분이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는바, 위 처분 전부가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2002. 2. 25. 피고로부터 '기계·장비 분야 - 정비, 전자 분야 - 가공·조립·수리, 사무관리 분야 - 사무지원, 건설 분야 - 건축, 산업응용 분야 - 디자인개발, 사무관리 분야 - 경영, 서비스 분야 - 기타 서비스'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국외로 출국한 훈련생 E에 대하여 훈련교사인 D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고가 그에 따른 훈련비 5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전 과정 위탁계약 해지, ② 이 사건 훈련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및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간 위탁·인정제한, ③ 부정수급액 58,290원 반환과 174,870원 추가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9. 28. '대리출석은 훈련생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대리출석한 훈련생 E을 제적하지 아니한 채 대리출석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 1,730,420원 전액이 부정수급액이 된다'는 이유로, 2009. 11. 30.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이하 위탁계약 해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