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누319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쪽 6줄의 “위배되는”을 “위배되며,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없고, 다른 법령의 위임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쪽 5줄부터 14줄까지의 “이 사건 공고상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물리치료사 결원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감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물리치료사 배치기준의 준수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그런데 물리치료사의 숫자만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실제 근무시간은 단시간에 그친다면 이는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물리치료사 배치기준의 목적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근무시간에 도달한 경우에만 배치기준의 인원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고시를 보고 이 사건 공고에서 이러한 근무시간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둘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공고상 월 근무시간 16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정한 표준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물리치료사 배치기준의 인원을 계산하는 기준으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또한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들의 월 근무시간이 각 160시간에 미달하여 1인으로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근무시간을 합산한 전체 근무시간 중 160시간 마다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고에는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이상 상근한 물리치료사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고가 다른 법령의 위임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고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14쪽 3줄의 “(후략)”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반올림하되,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한다. (후략)」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