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담당 업무에 있어서 원고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참가인 본부 내 단기계약직 근무원에 대하여 원고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유급휴일에 있어서 참가인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 및 근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를 차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법 제9조, 제12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자신의 신청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 및 원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권한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육군인사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육군체력단련장 소속 군무원이나 근무원 역시 적법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원고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인정받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데(원고 역시 2014. 5. 20.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육군체력단련장 소속 군무원 및 근무원의 사용자 역시 참가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육군체력단련장 소속 군무원 및 근무원의 사용자가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