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노동위원회 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2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미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A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이 합계 146,000,000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4636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학교법인 ○○학원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7.23. 선고 2013구합52674 판결
* 변론종결 : 2014.02.21.
* 판결선고 : 2014.03.2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8행 “2010.8.20. 기각판정을 받고(서울 2009부해961호)”를 “2011.1.27. 기각판정을 받고(서울 2010부해2340호)”로 변경함.
추가 판단
원고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경우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2항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2.2.29. 납부종료일을 2012.5.8.로 하여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후 그로부터 6월 11일 이 경과한 2012.11.19. 3차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다시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7호증의 기재).
그런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참조), 위 노동위원회 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위 규칙에서 정한 기한을 11일 초과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재정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1,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에 비하여 금액이 크게 늘어난 2,000만 원을 3차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미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A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이 합계 146,000,000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