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466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는 전체 소속 직원 중 여성이 60% 정도에 이르는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고, 취업규칙에 ‘성희롱을 하여 사내외 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은 40대 후반인 원고가 20대 초중반의 미혼 여성들에게 행한 것으로, 그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그 여성들이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의 센터장으로서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였고, 특히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징계를 받지 않은 점과 참가인이 원고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해직 이외의 다른 징계를 선택하고 원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발령하는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기업질서 유지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즉각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까지 나아간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할지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466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카드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7.26. 선고 2013구합3405 판결

* 변론종결 : 2014.05.28.

* 판결선고 : 2014.07.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밑에서 7째줄 이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그러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장차 유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워 사업주로서는 더 무거운 방지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된 후 1999.2.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든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참가인 회사는 전체 소속 직원 중 여성이 60% 정도에 이르는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하여 취업규칙 제41조제23호에서는 ‘성희롱을 하여 사내외 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동안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6명의 근로자(원고 제외)가 징계해고 되었거나 의원면직되었다.

②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은 40대 후반인 원고가 20대 초중반의 미혼 여성들에게 행한 것으로, 그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그 여성들이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의 B 고객서비스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였고, 특히 참가인의 정규직원보다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또한 이 사건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원고에 대해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앉혀놓고 만지는 등 손버릇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이 오갔던 점(을나 제3호증의 2, 제5, 8, 제9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다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참가인이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고, 여직원들이 이 사건 성희롱 피해를 제보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반감 또는 업무상 압박에 대한 보복행위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희롱의 주된 대상자였던 C, D 등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다른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업무수행에서도 어려움을 유발할 우려가 남아 있다.

⑥

참가인 노사협의회 기구인 하나로협의회는 여직원들로부터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제보받은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후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여직원들의 근무환경 악화를 우려하여 원고의 복직에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희롱 행위 및 원고의 소제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참가인 소속 여직원들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직원들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⑦

물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징계를 받지 않은 점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9조에서는 해직, 강격, 정직, 감급, 견책 등 여러 등급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징계해고 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해직 이외의 다른 징계를 선택하고 원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발령하는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기업질서 유지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즉각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까지 나아간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할지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