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업주체(갑)측의 교체나 해임요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된 불성실 근무자’는 다른 근무자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참가인 회사에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다른 미화원으로 즉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근무실태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원고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모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계약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민원의 내용에 관해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것 외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파악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주민이 무단히 원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고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의뢰받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원고의 능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었던 점, 참가인 회사는 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둘 필요성이 긍정되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3개월간의 시용부 수습기간을 정한 취지 역시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해서 계속 고용여부를 정할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원고를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533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11260 판결
* 변론종결 : 2014.06.11.
* 판결선고 : 2014.06.25.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서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처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습기간 중 해고됐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 주장의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태도에 관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고, 동료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해고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주장
원고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서(아래에서 정의함)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임금인상을 위해 매년 1.1.을 기준으로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위한 것일 뿐,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사원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적법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의 근무지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화원 교체 요청을 받았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도 원고를 근무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쟁 점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에 관해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지는바, 특히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원고가 해고 당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였는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수습기간의 정함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사실 인정
참가인 회사는 2012.7.27. 성남시 중원구 C에 소재한 D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내용에는 ‘참가인 회사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미화원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된 불성실한 근무자는 다른 근무자로 교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채용하면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취업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함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원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된 다른 13명의 근로자들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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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계약기간 : 2012년 7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 사업장의 계약기간 만료 시(현장종료 시) 해당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나 반대로 사업장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1년간 연장하기로 한다.}
기타 근로계약 조건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부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고령 등 현장관리자가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사용자)은 “을”(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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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2.10.8.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미화원으로의 교체를 요청했다.
참가인 회사는 2012.10.22.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돼 원고와 함께 근무 중인 다른 직원 등으로부터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의견(그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을 들은 후, 같은 달 23.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사실 및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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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귀하는 본사와의 근로계약서 제3호 제1항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부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고령 등 현장관리자가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사용자)은 ‘을’(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동의하였고,
서약서 제2호 “본인은 취업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함을 인지하며 동 기간 동안 수임 받은 직무를 수행치 못하거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 취업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D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론과 관리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본사에서는 ‘A의 청소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장래적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함’.
근로계약서 제3호 제1항, 서약서 제2호, 본사 취업규칙 제38조(해고) 및 제41조(해고예고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D아파트에서 장래적 근무가 ‘부적격함’을 ‘해고사유’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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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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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② 제7조의 수습기간, 제17조 중 승진에 관한 사항 및 제4장 제3절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 사원을 의미한다.
제7조(사원의 구분) 회사에 채용된 사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수습사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월중에 입사하였을 때에는 차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정식직원
수습직 기간 중 적합한 자에 한하여 정식직원으로 임명한다.
경력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식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일용직 사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채용한 자로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으로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38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여 조직을 와해하고 사업주체(갑)측의 교체나 해임요청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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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해, 참가인 회사의 대리인인 사내이사 E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했는데,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는 모두 정직원(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진술했다. 이에 관해 원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원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 회사의 주장대로 사실상 무기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각 진술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조제2항은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기간제 사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은 위 각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될 것인 반면, 원고가 무기계약직 사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원고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핀 후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판단한다.
이 사건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지만,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45125 판결 등 참조).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7.27.부터 2012.12.31.까지’로 기재돼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은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자동갱신 시점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그 기재된 기간에 한해서 고용하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관해 사업장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1년간 연장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다. 한편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원고와의 계약기간은 2012.7.27.부터 2012.12.31.까지로서 5개월 4일에 불과해 이것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다.
2012.1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계약은 사실상 무기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참가인 회사의 대리인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는 모두 정직원(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 또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원고가 수기로 직접 작성한 이 사건 소장에서도 1년 계약을 했다고 거듭 기재했고, 2013.7.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도 ‘참가인 회사와 1년 단위의 갱신이 예정된 정사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및 참가인 회사 역시 2013.7.11.자 피고의 답변서 진술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일관되게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로 기간이 갱신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인식이 일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이후 당심에서 제출된 2014.2.19.자 준비서면을 통해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7.27.부터 2012.12.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초의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그 기간을 2012.7.27.부터 2012.12.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게 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2.7.27.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7.26. 그 계약기간 만료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만약 원고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간이 2012.12.31. 또는 2013.7.26. 종료되는 것이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이전 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구제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소멸했거나 곧 소멸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제소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도 이에 부합한다.
을나 제3, 5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날 참가인 회사에 경비원 또는 미화원으로 입사한 다수의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원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 등 경비·청소용역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모두가 2012.12.31. 동시에 종료될 것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을나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함께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2012.12.31.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했고, 일부는 2012.12.31. 이전에 퇴사했지만 각자 그 퇴사일이 달랐으며, 2012.12.31.에 퇴사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참가인 회사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2012.12.31.로 정한 이유에 대해 매년 초 최저임금제를 반영해서 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이는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다.
원고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조에서 정한 수습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 사건 계약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부 수습기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시용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5710 판결, 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제14호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업주체(갑)측의 교체나 해임요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 제4조제1항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된 불성실 근무자’는 다른 근무자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12.10.8. 참가인 회사에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다른 미화원으로 즉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경비반장 및 미화반장 등 원고의 근무실태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원고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위 3인이 모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사실 등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계약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민원의 내용에 관해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것 외에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을 파악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주민이 무단히 원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고 원고의 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의뢰받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원고의 능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었던 점, 참가인 회사는 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둘 필요성이 긍정되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3개월간의 시용부 수습기간을 정한 취지 역시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해서 계속 고용여부를 정할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원고를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