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3누7874 부당승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 피고,항소인 | B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1. C 2. D 3. E 4. F 5. G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15883 판결 |
| 변론종결 | 2013. 8. 28. |
| 판결선고 | 2013. 10.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가 2012. 4.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2부해188,190/부노77(병합) 부당승
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승급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정기승급 시 대다수 근로자가 2호봉씩 승급하는 점에서 2호봉승급은 근속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또 2호봉 승급이 노사합의서에 규정되어 규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2011년 정기승급에서 역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참가인 C, D, E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을 하지 않고, 참가인 F, G에 대하여는 1호봉만 승급하도록 한 원고의 이 사건 감호조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보수규정에서 정기승급은 직원의 능력,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년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4조)과 원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7. 1. 31. 정기승급 기준을 2호봉으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이는 모든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1년에 2호봉씩 자동 승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 가호(加號) 또는 감호(減號)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2호봉씩을 승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실제 원고는 이후 정기승급 시 2호봉을 기준으로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1~2호봉을 가호하고, 성과 저해자에 대해서는 호봉승급을 하지 않거나 1호봉만을 승급하도록 하였던 사실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서의 정기승급은 대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 년에 2호봉씩 자동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능력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상여 내지 장려정책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서의 정기승급이 근속의 대가로서 2호봉씩 자동 승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 승급을 하지 않거나 1호봉만 승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저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감호조치를 한 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 기준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바 없이 내부 품의만으로 정하여 감호조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기승급은 역량평가 결과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원고의 정기승급이 일종의 상여 또는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용자인 원고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감호조치를 두고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감호조치를 부당하다고 본 피고의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