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500 판결

20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

별지 2. 목록 "분류"란 A, B, C, D의 해당 분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분류별로 공동하여 해당 분류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2. 목록 "분류"란 A1, A2, A3의 해당 분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분류별로 같은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해당 분류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2.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대한민국의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같은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대한민국과 별지 2. 목록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대한민국이, 80%는 위 피고들이, 원고 대한민국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F노동조합 G지부{이하 'G지부'라 한다. 피고 F노동조합 H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와 동일한지 여부는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는 피고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F노동조합(이하 '피고 F노조'라 한다)의 지부 중 하나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점거파업 당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근로자 약 5,200명(창원지회 약 560명, 정비지회 약 280명 포함)이 소속되어 있었다.

2)

G지부는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임원(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각 부서(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노동안전실, 후생복지실, 교육선전실, 대외협력실, 재정총무실이 있고, 각 실 아래 부가 있다)의 실장, 부장을 중심으로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피고 K은 G지부 지부장, 피고 L은 수석 부지부장, 피고 M는 부지부장, 피고 N은 사무국장, 피고 O은 조직쟁의실장, 피고 P은 정책기획실장, 피고 Q는 대외협력실장, 피고 R은 노동안 전실장, 피고 S은 교육선전실장, 피고 T은 후생복지실장, 피고 U은 재정총무실장, 피고 V, W은 각 총무부장, 피고 X, Y, Z, AA, AB, AC는 각 조직쟁의부장, 피고 AD, AE은 각 정책부장, 피고 AF, AG은 각 기획부장, 피고 AH, AI는 각 대외협력부장, 피고 AJ은 노동안전부장, 피고 AK는 보건부장, 피고 AL는 선전부장, 피고 AM은 편집부장, 피고 AN은 후생부장, 피고 AO는 복지부장, 피고 AP, AQ은 각 문화체육부장, 피고 AR은 교육부장이었다(이하 통틀어 'G지부 간부 피고들'이라 한다).

3)

피고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는 피고 F노조의 집행부 구성원이었다(이하 '피고 F노조 간부들'이라 한다).

4)

피고 BP은 G지부의 조합원이면서 선봉대장이었고, 피고 BQ은 피고 F노조 미조직 비정규국장이었다.

5)

피고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은 G지부의 대의원, 선봉대원 또는 일반조합원이고, 피고 CZ, DA, DB, DC, DD, DE, DF, DG은 피고 F노조 소속 조합원 등이거나 휴학생이다.

6)

원고 A과 제1심 공동원고들은 이 사건 점거파업 무렵 경찰공무원 내지 전투경찰순경이었다.

나.

이 사건 점거파업의 경위

1)

J는 2008년 유가급등과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자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2009회합6호).

2)

J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라는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2009. 4. 8. 'J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희망퇴직, 분사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으로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09. 4. 8.부터 2009.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G지부에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3)

G지부는 J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 소집공고를 결의하는 한편, 피고 K을 비롯한 G지부 간부 피고들 34명과 평택공장 대의원 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 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 대표 각 1명 총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향후 파업일정, 방법 등 파업과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의 결정권을 중앙쟁대위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G지부는 2009. 4. 13.과 2009. 4.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투표 5,025명, 찬성 4,328명(84.02%)으로 파업을 결의한 다음, 2009. 4. 24.부터 부분파업을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점거파업의 개시와 경과 및 종료

1)

G지부는 2009. 5. 22. J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다음 J 평택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출입구를 봉쇄하고 위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이하 '이 사건 점거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2009. 5. 26. J 관리직원들을 위 공장 밖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2)

J는 2009. 5. 31. G지부의 이 사건 점거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평택공장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거파업의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면서 2009. 6. 26.경 J 직원들이 1차 방어선을 뚫고 평택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군사작전을 모방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계속 하였다.

3)

J와 G지부는 2009. 7. 25.부터 2009. 8. 2.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원고 대한민국 산하 경찰은 2009. 8. 4. 및 2009. 8. 5.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한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4)

J와 G지부는 2009. 8. 6. 협상을 재개하여 노사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거파업은 종료되었다.

라.

피고 I의 집회·시위

피고 I은 2009. 7. 25. 'J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I 회원 약 4,000여 명은 그 당시 평택역에서 평택경찰서, 통복시장, 부영아파트, 법원사거리, 삼익아파트 방면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이하 '제1집회·시위'라 한다).

마.

피고 F노조의 집회·시위

피고 F노조는 2009. 7. 16. 이 사건 점거파업을 동조·지원하기 위하여 J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제2집회·시위'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