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89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서, 2011. 6. 14.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하였다.

2)

원고들은 2008. 5.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왔고, 피고로부터 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

3)

피고 공사 입사 전 원고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과 호봉제 전환

1)

화성시는 2011년경 산하기관의 보수체계를 동일하게 개편하려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함에 따라 연봉제와 호봉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피고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일원화하기 위해 2011. 6. 22.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30.경 호봉제 전환 대상자의 호봉을 2011. 12. 1.자로 획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적용된 호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선진화 방안상의 경력환산기준(이하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는 직원의 2011년도 보수에 대해서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소급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획정된 호봉을 기초로 2011년 보수를 소급산정하여 기존의 연봉제 산정방식에 따라 2011년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A은 2,032,940원(= 기본급 1,622,780원 + 시간외수당 410,160원), 원고 B은 2,280,330원(= 기본급 1,813,320원 + 467,010원), 원고 C은 2,017,940원(= 기본급 1,768,400원 + 시간외수당 249,54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가 획정한 원고들의 호봉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데(이하 '이 사건 호봉획정'이라 한다), 이는 원고 A의 경우 종전 경력 중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서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 ②항에 따라 100%로, 나머지 경력을 ⑤항에 따라 80%로 인정한 것이고, 원고 B, C의 경우 종전 경력을 ⑤항에 따라 80%로 인정한 것이다(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최초경력산입'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호봉정정

1)

이 사건 호봉획정은 원고들의 2008년 입사 이전의 모든 경력을 100% 혹은 80%로 산입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호봉획정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피고는 원고들의 경력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였다.

2)

심사결과 원고 A의 경우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 사건 경력환산기준 ⑤항에 해당하여 80%만 인정되고, 국민은행, KB신용정보 주식회사,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비정규직 경력에 해당하여 불인정 되는 것으로, 원고 B의 경우 D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 되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비정규직 경력에 해당하여 불인정 되는 것으로, 원고 C의 경우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근무한 경력은 비정규직 경력에 해당하여 불인정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7.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호봉획정에 따른 호봉을 이 사건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라 2012. 11. 1.자로 아래 표와 같이 정정하여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봉정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수규정 등

이 사건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