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2005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52,000원 및그 중 46,563,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5,689,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3. 4. 10.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23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해임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밑에서 3행 "피고는"을 "C은"으로, 밑에서 2, 3행의 "피고의 인사위원회"를 "C의 인사위원회"로 각 고친다(5면 이하의 '피고'는 피고와 C을 통칭한 것으로 본다).

○

3면 표 ③항 5행의 "근무지를"을 삭제한다.

○

4면 표 밑에서 5행의 "10"을 "12"로 고친다.

○

5면 7행의 "출입기장용"을 "출입기자용"으로 고친다.

○

6면 4~9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출입기자로부터 주차요금 면제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출입기자로부터 업무와 별다른 관련 없이 주차요금 면제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면 밑에서 5행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친다.

○

9면 3~9행의 ⑥항 부분을 "2012. 7. 25. 시행된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징계처분의 최저기준은 견책 또는 감봉인 점"으로 고친다.

2.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원고의 평균 월 급여가 4,233,000원(≒ 기본연봉 3,665,360원 + 성과연봉 517,810원 + 부가급여 50,000원,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00원 미만 단위는 버림)인 사실, 그 밖에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2013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데,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721,400원(= 1일 통상임금 114,760원 × 15일)인 사실, 원고는 단체협약과 복지카드 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받는데, 2012. 5. 30.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2012년에 지급받은 복지포인트의 환산금액 85 만 원 중 570,700원을 피고에게 반납하였고, 2013년에는 86만 원 상당, 2014년에는 87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배정받는 사실, 원고는 2012년 2/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자녀의 학비로 1,667,040원(= 416,760원 × 4분기)을 지출하였는데,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학비에 해당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2,252,000원(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2. 5.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4. 9.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합계 46,563,000원{= 월 급여 4,233,000원 × 11개월) + 나머지 임금 합계 5,689,000원(≒ 연차휴가수당 1,721,400원 + 복지포인트 환산금액 2,300,700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1,667,040원,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00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월 급여 합계 46,563,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19.부터, 나머지 임금 합계 5,689,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3. 4. 10.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23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범위를 연차일수의 50%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를 연차일수의 50%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각주1) 2012년 보수월액 3,633,760원 × 지급율 171% / 12개월, 원 미만 버림.

각주2) = 2012년 반납분 570,700원 + 2013년분 86만 원 + 2014년분 87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