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4나2040402 판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보충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보충협약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