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단체협약 등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보충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보충협약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5대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기본급만을 토대로 하였으나, 상여금,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직책수당, 하기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직책수당,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3. 1.부터 2013. 9. 30.까지의 시간급 상여금,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직책수당, 하기휴가비를 합한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차액으로서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실제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임금 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1 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고, 2 무사고수당은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 중 무사고 운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고,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포상금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없으며, 3 피고는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소정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정한 능력과 조건을 갖춘 근로자만이 직책을 맡을 수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4 하기휴가비는 하기휴가일 및 휴가비 지급기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직책수당,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도 그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바 없음에도, 원고들은 위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는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판단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면 하단 6행의 "1.5시간"을 "1시간 또는 1.5시간"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09년, 2011년, 2012년 단체협약 등의 적용시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7면 2행의 "라)의 (2)의 (나), (다)항"을 "라)의 (2)의 (나)항"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1면 11행의 "2011. 5. 31."을 "2012. 5. 31."로, 같은 면 15행의 "다음날"을 "다음 달"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라)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무사고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마)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바)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기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0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2010. 3. 1. ~ 2012. 5. 31.) 2009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7월과 8월 사이에 2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가비를 매월 급료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3.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10,000원을 하기휴가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 L, M, N, Q의 경우 위 기간 동안 당해 연도의 7, 8월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시작한 달부터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7, 8월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0. 3. 1.부터 2012. 5. 31.까지 지급된 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하기휴가비는 매월 24일(2월의 경우 22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기휴가비에 관하여 매월 24일(2월의 경우 22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경우 2011. 1.에 21일을, 원고 B의 경우 2011. 1. 및 2011. 2.에 각 21일, 2011. 7. 및 2011. 8.에 각 23일을 근무하였음에도 월 10,000원의 하기휴가비를 지급받는 등 월 24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월 10,000원의 하기휴가비가 지급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2012. 6. 1. ~ 2012. 11. 11.) 2011년 임금협정에서 "하기휴가비는 2일의 기본급(기본급 × 2일)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원고별로 2일치 기본급 상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휴가비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된 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하기휴가비는 매월 24일(2월의 경우 22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기휴가비에 관하여 매월 24일(2월의 경우 22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경우 2012. 9.에 23일을, 원고 B의 경우 2012. 7. 및 2012. 8.에 각 23일을 근무하였음에도 하기휴가비를 지급받는 등 월 24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하기휴가비가 지급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2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2012. 11. 12. ~ 2013. 9. 30.)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사)항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 따라서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근속수당 및 2010. 3.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된 하기휴가비는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월 총 근로시간의 산정
2009년 단체협약에 의한 월 총 근로시간의 산정(2010. 3. 1.부터 2012. 5. 31.까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 단체협약에서 월 24일(2월은 22일)이 만근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과 휴가, 유급휴일의 부여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1 월 22일의 근무일까지는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급(8시간 X 기본시급), 1일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1시간 × 1.5 × 기본시급), 1일 야간근로시간 0.5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0.5시간 × 0.5 × 기본시급)을 지급하고, 2 주 5일간을 만근한 자에게 1일의 통상임금(기본급)을 지급하며, 3 월 22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는 22일을 초과하는 1일당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급(8시간 × 1.5 × 기본시급)에다가 연장근로수당(1시간 × 2 × 기본시급) 및 야간근로수당(0.5시간 × 0.5 × 기본시급)까지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인 2010. 3. 1.부터 2012.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들이 만근인 월 24일을 근무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은 277.76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6시간(= 8시간 X 22일)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34.76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150%에 따라 1.5를 곱한 33시간(= 1시간 × 22일 × 1.5) + 월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 50%에 따라 0.5를 곱한 5.5시간(= 0.5시간 × 22일 × 0.5) + 월 휴일근로시간(월 22일을 초과한 2일)에 가산율을 곱한 28.5시간{= (8시간 × 2일 × 1.5) + (1시간 × 2일 × 2) + (0.5시간 × 2일 × 0.5)}]이 된다.
2011년 단체협약 등에 의한 월 총 근로시간의 산정(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년 단체협약에서 월 22일(2월은 20일)이 만근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과 휴가, 유급휴일의 부여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다. 단, 월 24일(2월은 22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 운전기사가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분(2월은 22일)에 대한 임금(제수당 포함)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1 월 22일의 근무일까지는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급(8시간 X 기본시급), 1일 연장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1.5시간 × 1.5 × 기본시급), 1일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1시간 × 0.5 × 기본시급)을 지급하고, 2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3 월 22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는 22일을 초과하는 1일당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급(8시간 X 1.5 × 기본시급)에다가 연장근로수당(1.5시간 X 2 X 기본시급) 및 야간근로수당(1시간 × 0.5 × 기본시급)까지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인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4일을 근무하거나 월 24일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월 24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은 302.26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6시간(= 8시간 × 22일)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34.76시간{=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월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150%에 따라 1.5를 곱한 49.5시간(= 1.5시간 × 22일 × 1.5) + 월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 50%에 따라 0.5를 곱한 11시간(= 1시간 × 22일 × 0.5) + 월 휴일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곱한 31시간{= (8시간 X 2일 × 1.5) + (1.5시간 × 2일 × 2) + (1시간 X 2일 × 0.5)}]이 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등 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아니한 실제 근로시간만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2009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의 월 총 근로시간은 264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6시간(8시간 X 22일)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36시간(급여명세서에 따른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 월 휴일근로시간 16시간(8시간 × 2일) + 월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36시간(1.5시간 × 24일)}이고, 2011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의 월 총 근로시간은 260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6시간(8시간 × 22일)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32시간(급여명세서에 따른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 월 휴일근로시간 16시간(8시간 X 2일) + 월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36시간(1.5시간 X 24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009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포함 주 56시간으로 한다.", "월 24일 만근제(2월은 22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만근일을 초과한 휴일근로일수에 대하여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한 사실, 2 2011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근무제도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3 2011년 임금협정도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주 5일을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피고는 운전기사에게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24일(2월은 22일)을 배차하지 못하여 운전기사가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분(2월은 22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9년 단체협약과 2011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상여금, 근속수당, 하기휴가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근속수당,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 근속수당, 하기휴가비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월 24일을 근무하는 경우 2010. 3. 1.부터 2012. 5. 31.까지의 월 총 근로시간은 277.76시간,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의 월 총 근로시간은 302.2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별지 3-1 내지 3-26 및 별지 4-1 내지 4-26의 '추가 월 통상임금[E]'의 '상여금', '근속수당', '하계휴가'란 기재 각해당 월별 금액을 매월 상여금, 근속수당, 하기휴가비로 지급한 사실(2012년 11월분 상여금, 근속수당, 하기휴가비 중 인정금액은 해당 월에 지급된 상여금, 근속수당, 하기휴가비에 '11일/30일'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원 미만 반올림)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어야 할 금액은, 위 기간 동안에 매월 지급된 상여금을 월 총 근로시간수(302.26시간)로 나눈 금액인 별지 3-1 내지 3-26의 '추가 통상시급[F]'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과 같고, 2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된 근속수당 및 2010. 3.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된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어야 할 금액은, 위 기간 동안에 매월 지급된 근속수당과 하기휴가비를 월 총 근로시간수(277.76시간 또는 302.26 시간)로 나눈 금액인 별지 4-1 내지 4-26의 '추가 통상시급[F'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과 같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월의 '추가 통상시급 [F]'에다가 각 해당 월의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근로간주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5대절수당7(각 원 미만 반올림)의 합계액인 별지 3-1 내지 3-26 및 별지 4-1 내지 4-26의 '추가 법정수당 인정금액[G]'의 '합계'란 기재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는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상여금 관련 인정금액'란 및 '상여금 이외 수당 관련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상여금 부분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2009년 단체협약, 2011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한 사실, 2 2009. 7.경 준공영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과 부대 업무 수행을 위해 사단법인 AE(이하 'AE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준공영제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각 사업자에게 배분·정산하여 왔는데, 사업자들이 AE위원회에 시내버스 운송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AE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정해진 인건비 인정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인정 한도액만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을 뿐이며, 준공영제 정산을 통해 AE위원회에서 각 사업자에 지원된 재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3 결국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은 피고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4 원고들의 2011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2012. 6.분 시급 통상임금의 액수는 6,771.63원인데, 원고들이 대체로 지급받은 월 상여금 액수인 595,904원에 대한 시급 통상임금 1,971.49원(= 상여금 595,904원 ÷ 월 총 근로시간 302.26시간)을 더하면 통상임금의 액수는 8,743.12원(= 6,771.63원 + 1,971.49원)으로 약 29.1% 증가하게 되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그 통상임금의 액수가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 사실, 5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수가 약 116명에 이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6 근로자 1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규모(기본급의 600% ÷12)를 고려할 때,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된 기간(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이 약 127,182,734원(=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상여금 관련 인정금액'의 '합계'란 기재 28,506,475원 × 116명/26명, 원 미만 버림)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의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다소간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6, 8,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10년 69,762,730원, 2011년 228,191,422원, 2012년 161,899,293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점, 2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된 기간(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의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은 약 127,182,734원으로 피고의 2012년 당기순이익인 161,899,293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3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된 기간은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로 약 5개월에 불과한 점, 4 피고가 제출한 회계자료(을 제12, 14호증)는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산정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추가 법정수당액을 산정하고, 현실화되지 않은 부담인 퇴직금추계액을 포함하여 실제 피고가 부담하게 될 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근속수당, 하기휴가비 부분 살피건대,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여러 차례 판시된 바 있는 점(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한 근속수당과 2010. 3. 1.부터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근속수당, 하기휴가비 부분 살피건대,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여러 차례 판시된 바 있는 점(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2. 6.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한 근속수당과 2010. 3. 1.부터 2012. 11. 11.까지 지급한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액이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상여금 이외 수당 관련 인정금액'의 '합계'란 기재 금액인 5,406,771원에 불과하고, 피고의 근로자수가 약 116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은 약 24,122,516원(=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상여금 이외 수당 관련 인정금액'의 '합계'란 기재 5,406,771원 × 116명/26명, 원 미만 버림) 정도인 점,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근속수당,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 B,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1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같은 표의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3.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C 피고는 위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의 '상여금 관련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상여금 이외 수당 관련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의 합계액인 1,843,364원과 1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위 1,843,364원과 제1심 인용금액의 차액인 8,037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3.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위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40396,2014
판결선고
2016. 10. 21.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제1심 판결의 원고 P은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2014.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란에서 청구기간을 '2010. 4. 1. ~ 2013. 3. 1.'로 표시하면서도, 그 세부 산정내역인 별지2 '추가 통상임금 청구금액 계산내역 표에서는 원고별로 최대 2010. 3.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취지 금액에 따라 원고들이 2010. 3.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중 원고별로 각 해당하는 기간의 추가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 등이 없으므로, 월 총 근로시간도 2009년 단체협약 및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른 경우에 관하여만 살핀다.
각주4)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각주5)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각주6) 별지 1. 원고 목록 중 순번 9 내지 26의 원고들은 2013. 4. 9.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270호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0. 4. 9.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만, 피고는 해당 월의 임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0. 3. 분(지급일 2010. 4. 15.)부터의 임금채권은 위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 2010. 3. 분부터 이 사건 법정수당을 인정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3. 6. 14. 병합 전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2556호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0. 5.분(지급일 2010. 6. 15.) 부터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인정한다.
각주7) 한편, 원고들은 추가 5대절수당을 구하면서 그 산정방법을 원고별, 월별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제1심 9차 변론조서), 원고들의 산정방법에 따라 추가 5대절수당을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8)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및 추가 법정수당 산정에 관하여는 제1심의 판단과 같으나, 제1심은 통상시급 및 추가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반올림(또는 버림)을 누락하였기에 이를 수정한다.
각주9) 원고 C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 위와 같이 8,037원이나 원고 C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