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4522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14쪽 19줄의 "을 제2, 3, 1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3, 17,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8년도 대체휴가 관련

원고는,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 B이 2008. 12. 23. 2008년분 '대체휴가'의 사용과 관련한 합의, 즉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등이 2009. 2. 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가가, 원고 등이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제반 근무환경에 비추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된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 B은 2008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 12. 23. 이른바 2008년분 '대체휴가'의 사용과 관련한 합의, 즉 '예산잔액의 범위 내에서 2008. 12. 15. 기준 대체휴가 잔여일수를 수당으로 보상하고, 보상 후 잔여 휴가 일수는 2009. 2. 28.까지 소진하여야 하며,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부여하는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등과는 달리 노사 간의 약정 등을 통해 부가적으로 설정된 휴가이어서, 연차휴가에서 문제 되는 '사용촉진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그 소멸 여부나 방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거나 적어도 원고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구속력이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개별적 동의 또는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 등도 이 사건 합의에 구속되는 결과, 원고 등의 2008년분 대체휴가는 2009. 2. 28.이 지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의 제반 근무환경이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 관련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형식적,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휴가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61조에 이른바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이전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였거나,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아 직접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6, 17,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는 2008. 6. 27.과 2008. 9. 26. 원고 등에게 개인별 연가 잔여일수를 알려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고, 2008. 10. 1. 원고 등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향후 서면으로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08. 10. 30. 원고 등에게 연차휴가 사용 지정을 재차 통보하였으나, 원고 등은 2008년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2009. 8. 26. 과 2009. 9. 22. 원고 등에게 개인별 연가 잔여일수를 알려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고 서면으로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09. 12. 3. 원고 등에게 유급휴가의 사용 기간을 지정하여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등은 2009년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2010. 7. 21. 원고 등에게 개인별 연가 잔여일수를 알려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고, 2010. 9. 29. 원고 등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면서 서면으로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등은 2010년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각종 공연 및 준비연습 등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 등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 절차를 통해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그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하여 소멸한 원고 등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와 대체휴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원고는, 갑 제9 내지 11호증은 갑 제15 내지 17호증과 대부분 일치함에 비추어 피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연차휴가 및 대체휴가 등의 실제 발생·사용 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9 내지 11호증의 문서가 피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확인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B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에 제출하였던 자료(월별복무현황, 임금명세서)인 을 제7 내지 12호증이 피고가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확인한 문서라고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 측으로서는 운영자금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으로써 임의로 예산을 확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하게 될 경우 약 37%가량의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B만이 아닌 국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한 기존 합의와는 달리 새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 즉 ① 피고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로서 성격을 갖는 점, ② 기업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의 폭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피고 또한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나, 예산의 경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초법적 결과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공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 일반 기업이 보유·활용 가능한 재정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제반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와, 이러한 피고의 해석 등을 신뢰한 나머지 그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정립하여 온 일반 기업에 대해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신의칙 위배 항변은 그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에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당 명목으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규모나 피고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을 제21 내지 23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돈의 추가 지출로 인해 피고에게 '당해 조직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