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계약 등
원고 A는 2010. 3. 11. 피고 은행과 영업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고용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며, 보수는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구성하되,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및 퇴직금, 복지후생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피고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는 피고 은행과 영업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09. 8. 5. 고용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며, 2011. 8. 5. 다시 고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특별성과급, 장기성과보상금, K보너스, 각종 보로금 등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기본급은 모두 월 1,250만 원(= 연 1억 5,000만 원/12개월)이었다.
피고 은행은 영업본부장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중 특별퇴직금은 일반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와 관련한 내규를 준용하여 지급하였는데, 영업본부장은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정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은행은 영업본부장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 취업규칙 상의 일반 직원 정년인 만 58세를 영업본부장의 정년으로 보다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일반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자, 2009. 1. 23.부터 영업본부장의 정년도 만 60세로 보아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정년이 만 58세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을 정년이 만 60세인 영업본부장에 대하여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 당시 정년까지 ① 5년 미만이 남은 55세 이상 영업본부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② 5년 이상이 남은 55세 미만의 영업본부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산정 방식에 따라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원고들의 퇴직 및 원고들에 대한 각종 퇴직금의 지급
원고 A(N생)는 피고 은행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8. 퇴직하였다. 원고 A는 퇴직 당시 만 51세로, 퇴직 시인 2012. 3. 8.부터 만 60세의 정년이 되는 달의 말일인 2021. 2. 28.까지의 정년 잔여월수가 108개월(9년)이었다. 피고 은행은 원고 A에게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으로 정년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 남은 경우로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산정방식 [(월 평균임금의 53%×60개월×1/2) + (월 평균임금의 53%×60개월 초과 정년 잔여월수×1/4)]을 준용하여 준정년 특별퇴직금 278,250,000원[= (월 평균임금 12,500,000원× 53%×60개월×1/2) + (월 평균임금 12,500,000원×53%×48개월×1/4)]을 지급하고, 그 밖에 기준퇴직금 25,000,000원(= 기본급 12,500,000원×근속기간 2010. 3. 11.부터 2012. 3. 8.까지 2년), 특별퇴직금 83,475,000원(= 준정년 특별퇴직금 278,250,000원×30%)을 지급하였다.
원고 D(O생)는 피고 은행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4. 퇴직하였다. 원고 D는 퇴직 당시 만 57세로, 퇴직 시인 2012. 8. 4.부터 만 60세의 정년이 되는 달의 말일인 2015. 3. 31.까지의 정년 잔여월수가 32개월(2년 8개월)이었다. 피고 은행은 원고 D에게 퇴직 당시 만 55세 이상으로 정년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방식(월 평균임금의 60%×정년 잔여월수×1/2)을 준용하여 준정년 특별퇴직금 120,000,000원(= 월 평균임금 12,500,000원×60%×32개월×1/2)을 지급하고, 그 밖에 기준퇴직금 37,500,000원(= 월 평균임금 12,500,000원 근속기간 2009. 8. 5.부터 2012. 8. 4.까지 3년)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 은행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들의 미지급 준정년 특별퇴직금, 특별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은행의 영업본부장인 원고들에 대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산정방식은 피고은행의 영업본부장에 대한 보수·퇴직금 체제가 일반 직원들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퇴직 당시의 나이와 무관하게 '(월 평균임금의 53%×60개월×1/2) + (월 평균임금의 53%×60개월 초과 10년 이내 정년잔여월수×1/4)'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위 산정방식에서 월 평균임금은, 이 사건 시행세칙 제21조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통상임금, 부가급여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업적급여, 연차휴가보상금, 자기개발수당, 선행단위 특별성과급 등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업적급여에 해당하는 특별성과급, 장기성과보상금, K보너스, 이연지급액 및 원고 D가 2012. 4. 지급받은 보로금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 대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퇴직 당시 만 55세 이상인 원고 D에 대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월 평균임금의 60%×정년잔여월수×1/2'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산정방식에서 월 평균임금을 원고들이지급받은 기본급만을 12등분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잘못 계산되어 원고들에게 지급된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실제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준정년 특별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그 차액으로 원고 A에게 218,103,102원(준정년 특별퇴직금 167,771,617원 + 특별퇴직금 50,331,485원(준정년 특별퇴직금의 30%), 원고 D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 219,652,143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행의 주장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및 피고 은행의 확립된 관행에 따르면 영업본부장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정년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달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직원의 정년 58세와 달리 정년이 만 60세인 영업본부장의 경우 각 퇴직일 당시 만 55세를 넘은 원고 D에 대하여 정년까지 5년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산정방식 '월 평균임금의 60%×정년잔여월수×1/2'에 따라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연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이 사건 시행세칙이 아닌 이 사건 임용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1년 동안 지급받는 기본급을 12등분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을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성과급, 장기성과보상금, K보너스, 이연지급액, 보로금은 근 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할 수 없다. 설령 특별성과급, 장기성과보상금 또는 이연지급액을 합산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이미 그와 같이 산정한 돈을 초과하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인사운용부에서 2010년 및 2011년경 피고 은행의 영업본부장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영업 본부장 제도와 관련한 안내문에 "영업본부장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일반 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각주를 달아 "만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만 40세 이상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 퇴직금 지급함. 조직 활성화 목적으로 실시[정년(현재기준: 58세)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기간을 10년으로 함)], 금액 산출식 : (월 평균임금의 53%×60개월×1/2) + (월 평균임금의 53%×5년 초과 10년 이내 정년잔여월수×1/4)"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6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P의 증언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이 사건 임용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와 관련한 내규인 이 사건 보수·퇴직금 규정 제25조 제1항을 준용하되, 이 사건 보수·퇴직금 규정 제25조 제1항은 정년이 만 58세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들과 같은 영업본부장의 정년은 일반 직원과 달리 만 60세인 점을 고려하여 퇴직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5년 미만이 남은 55세 이상 영업본부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정년까지 5년 이상이 남은 55세 미만의 영업본부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 안내문은 피고 은행의 인사운용부에서 영업본부장에게 그 제도를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발송한 문서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나 이 사건 임용규정을 변경하는 문서로 볼 수는 없다.
위 안내문에도 영업본부장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일반 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를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안내문의 각주에 표시된 금액 산출식은 이 사건 보수·퇴직금 규정 제25조 제1항 중 일부인 제2호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안내문 기재를 제외한 모든 피고 은행의 규정, 내부 품의 문서 등에는 모두 영업본부장 퇴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준정년 특별퇴직금 산정 방식을 달리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피고 은행의 내규는 피고 은행의 '내규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어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다.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정년이 1개월 남은 영업본부장도 퇴직 시 최소 60개월분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퇴직금규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퇴직 당시의 나이와 무관하게 '(월 평균임금의 53%×60개월×1/2) + (월 평균임금의 53%×60개월 초과 10년 이내 정년잔여월수×1/4)'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월 평균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성격이 후불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참조). 그런데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임용규정, 이 사건 보수·퇴직규정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⑤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본부장인 원고들에 대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산정방식에서 월 평균임금은 이 사건 임용규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본급을 12등분 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용규정 제7조는 영업본부장의 퇴직금을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 중 기준퇴직금의 산정에서 월 평균임금의 개념을 '기본급을 12등분 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 제3항에서는 특별퇴직금에 대하여는 일반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와 관련한 내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용규정 제10조에서는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용규정 제7조 제2항에서 명시한 월 평균임금의 개념은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퇴직금 산정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용규정 제6조에 의하면 영업본부장의 보수는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보수·퇴직금 규정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일반 직원에 대한 보수는 통상임금(기본급과 직무급, 중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 등)과 업적급여 및 부 가급여(시간외 근무수당, 전자계산수당, 기술기능수당, 전문요원수당, 특수지근무수당,조정수당, 연차유가보상금, 자기개발수당, 전행단위특별성과금 등)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업본부장의 보수체계와 일반 직원의 보수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이 사건 보수·퇴직금 규정 제7조, 제20조에서도 고용계약기한을 정한 별정직원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세칙 제21조를 영업본부장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산정에서 월 평균임금을 기본급에 더하여 업적급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건 임용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영업본부장의 업적급으로 반기별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경우는 연간 기본급 1억 5,000만 원에 최대 업적급 3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준정년 특별퇴직금이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원고들의 경우에는 고용계약기간이 기본 2년에 불과하고(원고 A는 근속기간이 2년, 원고 D는 근속기간이 3년이었다), 원래 따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기본급과 업적급을 모두 포함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기준퇴직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조기 퇴직 사례금 내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은행은 2003년 영업본부장제도 신설 이래 현재까지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영업본부장으로 퇴직한 54명에게 일부 일할계산 산입과 군경력의 근속기간 가산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기본급을 12등분 한 금액'을 월 평균임금으로 하여 기준퇴직금과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은행 내부에서는 영업본부장에 대한 기준퇴직금과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을 '기본급을 12등분 한 금액'으로 보는 노사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임용규정 제7조에 따라 월 평균임금을 '기본급을 12등분한 금액'으로 보고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준퇴직금과 준정년 특별퇴직금 등 각종 퇴직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법정 최저 퇴직금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 은행에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을 '기본급을 12등분한 금액'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준정년 특별퇴직금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의 업적급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D의 주장
피고 은행은 영업본부장에게 반기별로 영업본부장의 업적을 평가하여 산정한 업적급인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년 상반기 성과급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은행의 주장
2011년부터 피고 은행의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1년 단위로 업무성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1년의 업무성적 평가기간 종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D는 2012년 업무성적 평가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2012년도 상반기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7, 9,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은행은 영업본부장의 개인업적, 인사고과 등을 반기 단위로 평가하여 그에 대한 업적급인 성과급을 반기 단위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1. 5. 13. 경 위 평가항목 중 일부는 반기 단위, 일부는 연 단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연 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2011년만 예외적으로 개인 업적 평가 상반기분의 성과급은 산출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성과급 지급제도가 변경된 2011년만 예외적으로 성과급 중 일부를 2011년 상반기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성과급은 2012. 2. 경 지급하였다.
그 후 2012년도 성과급은 1년간 영업본부장의 개인 업적, 인사고과 등에 관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성과평가연도의 다음 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약 평가기간 종료일 이전에 퇴직 시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원고 D와 같은 영업본부장의 보수는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구성되고, 업적급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영업본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제도가 2011. 5. 13. 변경되어 2012년도 성과급은 2012년 한 해 동안의 개인 업적 등을 평가하여 2013년에 지급되고, 평가기간 종료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그런데 원고 D는 위 성과급 지급제도가 변경된 후인 2011. 8. 5. 피고 은행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01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8. 4.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와 같이 변경된 성과급 지급제도에 따라 2012년의 평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한 원고 D에게 2012년도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각주1) 원고 A는 제1심 준정년특별퇴직금 청구금액 171,699,214원은 167,771,617원으로 감축하였으나 당심에서 특별퇴직금50,331,485원을 새롭게 청구하여 원금 부분을 확장하였고, 원고 D는 제1심 성과급 청구금액 52,500,000원을 60,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각주2)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정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달 말일로서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