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299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사업장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1) 피고와 G(S생, 주소: 서울 마포구 T)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 사업장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시설 등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0,570,180원, 원고 B에게 70,711,099원, 원고 C에게 18,054,923원, 원고 D에게 32,285,637원, 원고 E에게 69,401,551원, 원고 F에게 32,102,62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G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장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시설 등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아래 나항 기재 각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48,020,000원과 그중 28,02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원고 B에게 40,11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원고 C에게 11,34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원고 D에게 19,89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원고 E에게 43,57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원고 F에게 17,658,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각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G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장에 관하여 2012. 7. 20. 체결된 시설 등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아래 나항 기재 각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48,020,000원과 그중 28,02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원고 B에게 40,11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3.부터, 원고 C에게 11,34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원고 D에게 19,89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원고 E에게 43,57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원고 F에게 17,658,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5.부터 각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부대항소취지를 정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G을 상대로 한 임금 등 채권

G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장(이하 1 사업장을 '이 사건 I', 2 사업장을 '이 사건 J'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이고(다만 위 각 사업자등록명의만 이 사건 I의 경우 G의 부 K의 명의로, 이 사건 J의 경우 G의 처인 L과 모 M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I와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G을 상대로 같은 목록 기재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

나.

G의 처벌

G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001), 항소심에서 2013. 5. 30.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238, 417(병합)], 2013. 7. 19.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68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I와 J의 영업 등 양도

(1)

G은 이 사건 I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월 차임 67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이 사건 J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월 차임 55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2. 7. 20.경 처의 사촌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I와 J의 영업 등을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I의 영업양도', '이 사건 J의 영업양도'라 한다).

(2)

이 사건 I, 3의 영업양도에 따라 피고는 2012. 7. 20. 그의 부 N 명의로 I 건물 공유자인 O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월 차임 67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7. 21. J 건물 소유자인 P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월 차임 7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J의 경우 피고가 종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승계하되 증액된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원고 B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I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2. 8.경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I의 영업양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5.에서야 이 사건 I의 영업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I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I, J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경 또는 2012년경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당시 G은 이 사건 I, J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G한테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원고들은 G에게 수차례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2012. 8.경 체불 임금 독촉을 위해 이 사건 J을 방문하였다가 G이 이 사건 I와 J의 각 임대차계약 및 위 각 사업자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해주고 잠적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은 자인한 바 있고, 그 무렵인 2012. 7.경 내지 2012. 8.경에 G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G을 고소 및 진정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I의 구체적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알게 되어 2013.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서 이 사건 I의 영업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외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9011 판결 참조), 영업양도 대금의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알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2. 8.경 G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I를 양도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서 이 사건 I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J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G에게 앞서 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채권은 피고와 G의 이 사건 J의 영업양도일인 2012. 7. 20.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G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29일 지급), 변제기 '이 사건 J 매매 시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J 매매 시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대여금 채권도 이 사건 J의 영업양도일인 2012. 7. 20.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과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이 사건 J의 영업양도일인 2012. 7. 20. 당시 이 사건 I, J에 대한 영업권 등 유·무형의 자산, 이 사건 I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이 사건 J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등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사실, G은 앞서 본 원고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채무 외에도 신한은행에 대하여 5억 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등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이 사건 J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I, J의 영업권 등 유·무형의 자산 및 각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② 당시 이 사건 I, J의 유·무형의 자산 등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는 이 사건 I의 경우 1억 4,000만 원에서 3억 원, 이 사건 J의 경우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최소 99,400,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J에 대한 영업권 양도 등으로 인해 G이 이 사건 I만으로는 그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J의 영업양도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G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J의 임차인은 G이 아니라 G의 처 L 등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J의 영업권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G의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3,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제1심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J을 양수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J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J의 임대인은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J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에 대한 대여금 채권(3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차에 G의 권유로 이 사건 J을 정상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G의 처의 사촌 동생인 점, 피고가 이 사건 J의 영업권 등을 양수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는 G에 대하여 적은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J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면서, G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도 이전받았던 점, 이 사건 J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소와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G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이 사건 J의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J의 건물 등 각종 시설과 영업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일괄하여 양수하였고, 위 영업장 건물 소유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승계하되 증액된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소멸된 점, 위 영업양도 이후 일부 영업용 물품이 소비되거나 판매되고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의 공제 등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개별 재산의 완전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J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관념상 이 사건 J의 영업양도 그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J의 양도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고들의 각 채권액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 등 참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J 영업양도의 가액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J의 영업권 등 양수 전에 H에게 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J의 임대인에게 G을 대신하여 33,400,000원의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J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이전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J의 영업양수 후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J의 재산가치는 위 금액의 합계액인 99,400,000원(= 3,000,000원 + 33,400,000원 + 40,000,000원 + 23,000,000원) 상당은 될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은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G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이 사건 J의 영업양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0,570,180원, 원고 B에게 70,711,099원, 원고 C에게 18,054,923원, 원고 D에게 32,285,637원, 원고 E에게 69,401,551원, 원고 F에게 32,102,6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I의 영업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C, D의 부대항소를 각 전부 받아들이며 원고 B, E, F의 부대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