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85,4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6.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을 제8호증(2012. 2. 29.자 사직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1. 10. 17.경 교육서비스 및 개발, 연수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E학교(2012. 7. 26.경 'C학교'로 명칭 변경, 이하 'C학교'라 한다)의 도시농업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 31.경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를 대체할 강사를 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2월말까지는 근무하겠다며 2012. 2. 29.자 사직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2.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9.경 당시 원고의 처(2012. 1. 27. 혼인신고, 2013. 12.경 협의이혼)이자 피고의 이사 F으로부터 "D이 2012. 2. 10.부터 원고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2012. 2. 10.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2012. 2. 1.부터 2012. 2. 6.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4. 18. 서울관악노동지청에 3일치(2012. 2. 7.부터 2012. 2. 9.까지) 임금이 부족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기간 3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2. 10.경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98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88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의 제소기간 내 행정법원에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2. 2. 29.자로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2012. 10. 16.경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1. 31.자 사직서를 즉시 반려하고 이에 원고도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2012. 2. 9. 원고에게 "그만 두라"는 취지로 통지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2012. 2. 10.부터 2013. 4. 9.까지의 임금 32,307,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3. 4.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153,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 31.자 사직서 제출 또는 2012. 2. 29.자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2. 2. 29.자 사직서 제출로 2012. 2. 29.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2012. 2.말까지 근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2. 2. 29.자로 상호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2012. 2. 9.경 정유경을 통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사건 해고에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통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2. 1. 31. 피고에게 2012. 2. 29.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2. 2. 9.자 해고 통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 해고 통지 이후인 2012. 3. 12. 원고에게 2012. 2. 6.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 원고는 2012. 4. 18. 서울관악지청에 위 해고 통지일인 2012. 2.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진정하여 피고로부터 그 금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2. 2. 29.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급할 임금의 범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로부터 월 2,153,846원(= 28,000,000원×1/13) 상당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2. 2. 10.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의된 2012. 2. 29.까지 월 2,153,84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85,406원(= 월 2,153,840원×20일/29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각주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연봉을 환산한 월 임금은 2,153,846원(= 28,000,000원×1/13,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