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3577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중동 지역에서 전기, 소방, 계장, 통신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7.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28. 퇴사한 이후 2011. 3. 5. 재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2010. 2. 28.자 의원면직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공사 완료로 인하여 2010. 2. 28.부로사직코저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0. 2. 28. 퇴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재입사와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1. 3. 5.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위치한 'D' 공사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아랍에미리트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12. 피고로부터 2012. 4. 14.자로 오만 지사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2)

원고는 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2012. 4. 30.부터 2012. 5. 20.까지 휴가를 마친 후 오만 지사장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의 전무이사 E은 2012. 5. 15. 귀국하여 국내에 있던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위 이메일을 '2012. 5. 15.자 이메일'이라 하고, 이에 따른 전보처분을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5. 21. 피고 회사에게 '원고는 2012. 5. 9. 부사장 G으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2012. 5. 15. 전무이사 E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2. 5. 15.자 이메일만을 받았다. 해고통지서와 사유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2. 5. 24. 원고에게 '2012. 5. 21.부 본사 근무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다. 2012. 5. 29.부터 본사 출근의 인사발령을 하니 정상출근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1차 서면통지'라 한다).

5)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게 '2012. 5. 21.부 본사 근무명령, 2012. 5. 29.부 본사 출근의 인사명령(2차)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다. 2012. 6. 4.부 본사 인사발령(3차)을 하니 정상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 2012. 6. 4.에도 무단결근시 회사 내규 제8장 퇴직 및 해고 제5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퇴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2차 서면통지'라 한다).

6)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2. 6. 1. '등기우편으로 엉뚱하게도 2012. 5. 29.부 인 사발령을 재차 하였으나,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재차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2. 6. 11. '피고는 2012. 6. 4.부 인사발령을 재차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부당해고를 모면하기 위하여 귀책사유를 원고에게 전가시키면서 본사 근무발령을 운운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2012. 5. 15.자 이메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소명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한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7)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2012. 5. 21.부 본사 근무명령, 2012. 5. 29.부 본사 출근의 인사명령(2차), 2012. 6. 4.부 본사 출근의 인사명령(3차)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다. 2012. 6. 21.부 본사 출근의 인사명령(4차)을 하니 정상 출근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 4차 인사명령에도 응하지 않을시 회사 사규 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퇴사 처리되니 이번 인사명령에도 출근을 거부할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 귀하의 자진 사퇴 의지로 받아드리고 퇴사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3차 서면통지'라 한다).

8)

원고는 2012. 6. 22. 피고 회사에게 2012. 5. 15.자 이메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가 소명사항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원고는 2012. 5. 21.부터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22. 원고가 2012. 5. 21.부터 2012. 6. 21.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2012. 7. 2.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