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0.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위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통보이므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 종료가 원고의 자진 퇴사가 아닌 피고의 해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