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593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피고의 소송수계 및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소취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285,321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C과 함께 D병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4.부터 위 병원에서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는 입사 당시 월 1,300만 원(실수령 금액, 이하 같다)에서 시작하여, 이후 2010. 12.분부터는 월 1,500만 원으로, 2012. 3.분부터는 월 1,700만 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B은 원고의 급여에 관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하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왔는데, 1,700만 원의 세금 공제 이전 금액은 24,870,710원이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과 9월분 급여 중 1,600만 원씩만 받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분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B은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2. 14. 위 병원을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근무 기간 중 매년 5일 외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2011년분(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입사일인 매년 12월 14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13일까지를 1년간의 근로기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 7,120,450원, 2012년분 8,199,130원, 2013년, 2014년분 각 9,019,043원이다.

바.

B은 2014. 1. 13. 원고에게 급여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B은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76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등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것과 같이, B은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4. 퇴직하였는바, 위 통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인 B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이 2013. 8.경부터 원고에게 병원의 경영사정을 설명하며 병원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투자를 고민하다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통지는 해고일로부터 불과 15일 정도 전에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유효한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미지급된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

가.

해고 예고 수당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24,870,710원이다[30일분의 통상임금 28,618,547원(= 24,870,710원 ÷ 208.57 × 8시간 × 30일)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미지급 급여

B이 원고에게 급여를 미지급하여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는 '실수령 금액'에 B이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미지급 급여 합계는 52,667,385원[= 2013년 8, 9월분 2,925,965원(24,870,710원 ÷ 17,000,000원 × 1,000,000원 × 2) + 2013년 10, 11월분 합계 49,741,420원(24,870,710원 × 2)]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감안하여 급여를 1,600만 원만 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13년 8, 9월에 각 1,6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B이 대납해주는 대신 연말에 원고의 퇴 직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한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

(1)

연차휴가수당 합계는 33,357,666원(= 7,120,450원 + 8,199,130원 + 9,019,043원 × 2)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급여에는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급여 외에 일체의 다른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기고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약정에 따른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매년 보장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종료일이 2013. 12. 6.이므로 2014년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무종료일이 2013. 12. 14.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원고는 2014년도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14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원고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구는 것이며, 원고가 위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9,019,043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토요일이 4번 있는 달에는 1번, 토요일이 5번 있는 달에는 2번 토요일에 나와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3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을가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819,913원(= 24,870,710원 × 3/91일)이고, 계속근로연수는 4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금은 98,389,560원(= 819,913원 × 30일 × 4년)이다.

한편 B이 2010. 12. 29. 원고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12. 14.부터 2010. 12. 13.까지 1년간의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이라 인정되므로(원고 역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음을 다투고 있을 뿐 위 돈이 어떤 돈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중간정산금으로 받은 이상 이는 위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만 B과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는 '2012년도 연말정산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2,500만 원을 B이 대납하고 2010. 12. 14.부터 2012. 12. 13.까지 2년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B이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위 기간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5,389,560원(= 98,389,560원 -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191,285,321원(= 해고예고수당 24,870,710원 + 미지급급여 52,667,385원 + 연차휴가수당 33,357,666원 + 퇴직금 85,389,560원 - 피고가 지급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