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36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76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줄부터 같은 쪽 제2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5, 7, 9, 11, 12,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줄의 "2014. 1. 1.부터 2014. 3. 21.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0줄 "·····연장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14. 2. 28.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요양기간연장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2014구단365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에 있다(이하 '요양기간 관련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줄부터 제8쪽 제2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2. 1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2011구단30505)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2846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11. 2. 1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족근동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추가상병 관련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줄부터 같은 쪽 제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16, 19호증, 을나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4줄부터 제20쪽 제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3) 이 사건 퇴직처분이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분 당시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우측 족관절 인대파열, 목뼈의 염좌 및 긴장'과 추가 요양승인을 받은 '제3-4경추의 추간판탈출' 및 추가상병 관련사건에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족근동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위 상병을 모두 합 쳐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은 이 사건 상병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최초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족관절 인대파열,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②

원고가 2011. 1. 24.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3-4, 4-5, 5-6, 6-7), 족근동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서 '제3-4경추의 추간판탈출'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제4-5, 5-6, 6-7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및 족근동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를 다투는 추가상병 관련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2011. 2. 1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족근동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③

추가상병 관련사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경희대학교병원장의 회신서에는 "족근동증후군은 대개 족관절 염좌 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진료기록상 수차례에 걸친 우측 족관절 인대파열 등을 진단받은 바 있어 이로 인해 족근동증후군이 속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위 부위에 이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우측 족관절의 손상이 족근동증후군을 일으키게 한 일부의 원인이 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족근동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요양기간 관련사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신서에는 "원고가 2005년 족관절부위를 다친 적이 있지만 이후에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2010. 9. 9. 다치면서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족근동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기간 만료일로 정한 2011. 12. 31. 이후인 2012. 1.에도 목, 허리, 발목 등의 통증으로 인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F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통증의 강도가 중등도 이상의 비교적 심한 통증으로서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통증에 대하여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한림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를 처방받을 정도로 그 통증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에 대한 F의원의 진료기록이나 당심에서의 의사 H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원고가 2012. 1.경부터 적어도 2012. 8.경까지는 목, 어깨, 허리, 발목 등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요양기간 관련사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신서에는 "원고가 2011. 12. 31.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성통증은 쉽게 소실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약 2년 정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잔존하는 증상은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증의 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통상 환자의 주관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목, 어깨, 허리, 발목 등에 지속적으로 비교적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원고에게 2011. 12. 31.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관리부B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및 원고에게 2011. 12. 31.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비교적 심한 통증이 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된 업무가 고객지원센터 관리 업무로서 특별히 육체적 노동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퇴직처분 무렵 참가인의 사무실 등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비록 족근동증후군에 따른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맡고 있는 직무를 고려할 때 원고가 복직하여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였음에도 2012. 4. 17. 원고가 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여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원고의 직장상사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등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4. 17.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복직의견서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투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복직의사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원고의 직장상사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는 참가인 주장의 사정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