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4누418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학교법인 A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3구합13365 판결 |
| 변론종결 | 2014. 5. 16. |
| 판결선고 | 2014. 7.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