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98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인 2012. 12. 28. 이 아니라, 원고가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한 2013. 2. 28.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통보받은 2013. 3. 12. 로 보아야 하므로, 2013. 5.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위 법상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