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26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경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는 그 성격을 어떻게 보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에서는 일반직 직원의 임기를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보조교부기관(시 체육부서)의 예산 책정 변경 또는 인원 조정 계획에 따른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직제 폐지 및 정원 감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들의 당연퇴직 사유로 주장하는 'A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원감소 사유의 발생'은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1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할 뿐 이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무국운영규정 제10조의 1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해고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A시의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원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참가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②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1년경부터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원고대리인은 2011. 11. 26.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