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529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줄의 'A'을 'A'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회사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임금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2. 말경에 4% 임금인상을 하였고 2013년에 새로이 임금교섭 절차를 개시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14. 1. 21.부터 2015. 3. 4.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가 파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 절차에 응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4% 임금인상으로 2012년 임금협상을 종결하고 원고와 2013년에 새로운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2013. 12. 6.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평균 3.5%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1, 2차 잠정합의 및 파기와 그 이후의 교섭과정을 거치면서 2012년의 임금교섭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노사간의 실질적 합의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고, 2013. 3. 1.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26명 중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 20명이 연봉제로 전환신청을 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 적용에 따른 호봉승급 폐지분 보전액을 포함하여 20% 인상된 연봉을 지급함으로써 더 이상 연봉제 전환과 관련한 단체교섭 사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차액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참가인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이를 더 이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서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 피고의 구제명령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실현불가능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의 임금에 관한 내용이 '① 합의서 서명 월부터 4급(갑) 이하 조합원의 2012년 임금 중 기본급 4% 인상', '② 합의서 서명 월부터 4급(갑) 이하 호봉제 사원에게 연봉제 사원과의 차이 18% 인상', '③ 호봉제 조합원이 연봉제로 전환시 일시금 100만 원 지급', '④ 연봉제와 조합원 호봉제 사원 간의 임금수령액 차이 분 지급', '⑤ 합의서 이전 연봉제로 전환한 조합원의 연봉제 전환시점에 따른 임금수령액 차이분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갑 제34호증의 2,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말경 4급(갑) 이하 생산전문직 사원들 임금이 4% 인상된 사실, 2013. 12. 6.자 2013년 임금협약에서 당시 재직 중인 4급(갑) 이하 연봉제 조합원들의 2013년 임금이 평균 3.5% 인상된 사실, 2013. 3.경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연봉제 전환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의 임금에 관한 내용 중 ①, ②항 부분은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파기 이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39, 42호증, 을나 제9,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2014년 임금협약 갱신 및 단체협약 신규체결을 위하여 2014. 1. 21.부터 같은 해 9. 17.까지 17차례의 교섭을 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원고가 2014. 9.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고 한다)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북지노위는 2014. 9. 29.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조정안의 제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 ㉯ 원고는 2014. 9. 23. "참가인 회사가 여수공장에 있는 A 주식회사 석유화학사업부 노동조합(이하 '여수 기업별 노조'라고 한다)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원고가 여수 기업별 노조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제시하는 단체협약안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2014. 11. 17. '참가인 회사가 2014. 9. 17. 제17차 교섭에서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는 등 2014. 1. 2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20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 ㉰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2. 11.경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6606호로 제기하였으나 2013. 9. 12. 패소하였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3나6035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5. 그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의 임금에 관한 내용 중 ①, ②항 부분은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파기 이후에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 2014년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위 ㉰항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파기 이후에 위 ③내지 ⑤항은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그 입장을 완전히 달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비록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의 임금에 관한 내용 중 ③ 내지 ⑤항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③ 내지 ⑤항 부분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실현불가능한 것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②항 부분이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파기 이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에 2012년의 임금 교섭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5)

또한 위 ㉮, ㉯항 사실 및 아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가 파기된 이후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출부터 제12쪽 제1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1>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2)

갑 제9, 15호증의 각 1, 2, 갑 제10 내지 12, 17, 24 내지 27, 29, 31, 32, 35, 36, 39, 42, 4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사실들 외에 추가로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 25. 참가인 회사의 전무 H은 이 사건 지회의 간부인 J, C 등과 연봉제와 조합원 호봉제 사원 간의 임금수령액 차액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내가 윗분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라고 말한 바 있다.

나)

2012. 5. 30. 위 H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I와 대화하면서 "산별 노조<2>와는 단체협약 체결을 못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 당시인 2012. 6. 25. 이 사건 지회의 교섭위원들은 참가인 회사의 교섭위원들에게 "산별 노조 탈퇴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의 교섭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교섭위원들은 노조안을 수용하여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12. 6. 26. 참가인 회사의 교섭위원들은 '산별 노조 탈퇴라는 전제조건을 이 사건 지회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를 파기하였다.

마)

이 사건 지회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시까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과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차액 전부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2012. 10. 15. 17:00부터 2012. 10. 16. 04:00까지 및 2012. 10. 16. 17:00부터 2012. 10. 17. 04:00까지 장시간 교섭을 하여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 시와 제2차 잠정합의 시의 참가인 회사 측 교섭위원은 동일하다.

사)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가 파기된 후인 2012. 10. 29.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다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아)

참가인 회사는 2013. 10. 8. 여수 기업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는 2013. 10. 11. 참가인 회사에 '기존 109개항의 단체협약(안)을 철회'하고, '참가인 회사가 여수 기업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맞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4. 2. 7.경에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안)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차)

현재까지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 회사의 주장 내용과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제1심 및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의 임금에 관한 내용 중 '연봉제와 조합원 호봉제 사원간의 임금수령액 차이 분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참가인 회사의 교섭 담당자가 경영진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내용으로서 교섭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채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경영진에게 일체 보고되지 않았다.

(2)

그 후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의 임금에 관한 내용 중 위 부분을 그 무렵 보고 받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3)

위 부분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 운영에 관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연봉제와 조합원 호봉제 사원 간의 임금수령액 차이 분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 내용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의 교섭위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H의 앞서 본 2012. 4. 25.자 진술과도 맞지 아니하며, 또한 참가인 회사의 교섭위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를 체결하고 스스로 위 합의를 파기한 후 다시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제1, 2차 잠정합의 이전에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이 더욱 강하게 의심된다).

다)

그리고 위 '연봉제와 조합원 호봉제 사원 간의 임금수령액 차이 분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참가인 회사의 인사 운영에 관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면 참가인 회사의 교섭위원들로서는 당연히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잠정합의 시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게다가 이 사건 제1차 잠정합의 시와 제2차 잠정합의 시의 참가인 회사 측 교섭위원들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교섭위원들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6606호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는 2013. 1. 21.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0. 9. 노동조합이 2009. 4.부터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전제로 5% 인상안을 수용함에 따라 조합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모두 임금 5%를 보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내용은 참가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에 배치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를 파기하고 원고가 그 교섭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무위로 돌렸는바,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더구나 참가인 회사의 주장처럼 위와 같은 내용이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에 보고되지 아니한 채 위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그 주장 자체에서 참가인 회사의 보고체계 내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교섭에 응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역시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한다.

바)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교섭 태도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 회사가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교섭 개시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시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체교섭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6개월 만이다.

사)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가 파기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 사유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참가인 회사가 산업별 노조인 원고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주저하거나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파기 후인 2013. 10. 1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기존 109개항의 단체협약(안)을 철회'하고, '참가인 회사가 여수 기업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맞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파기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2008. 9.경부터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 시까지의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 경영진의 단체 교섭 거부·해태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전북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현종 김관용

각주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각주2) 산업별 노조의 준말로서 여기서는 원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전북지노위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 내용 및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에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제2차 잠정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