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55276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청년인턴지원금과는 요건과 절차를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인 이상 이 사건 지침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의 하자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절차에 부당하게 결부시켜 판단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의 하자를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지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맞는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중소기업체가 일반적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실시하였을 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라, 해당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 통보하였을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청년인턴지원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따라서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인턴 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정부지원금 전액을 조기 정규직 전환 장려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30명의 인턴에 관하여 실제로 약정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 원을 도로 돌려받고도 프로뱅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해당 실시기업이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이 사건 지침에 부합하게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원고가 청년인턴 지원금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밝히고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면 피고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실 은폐 행위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결국 원고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의 전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피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지급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과 무관한 별개의 하자를 이 사건 처분에 결부시킨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그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고는 청년 인턴의 임금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인턴에게 신고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등 위반행위의 구체적 수법이 좋지 못하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령상 환수할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의 반환명령 및 처분일로부터 2년간 신규 채용 금지 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분에 관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