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중 1,230,9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추가징수금 4,800,00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 3. 1.부터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후, 2013. 3. 1.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3. 4.부터 2013. 3. 29.까지, 주당 근무시간 16시간으로 정하여 계약제 교원(시간강사)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사이의 계약기간은 2013. 5. 2.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에 대하여 최종 근무 사업장(고용보험법 45조 1항의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최종사업장'이라 한다.)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하여 고용보험법 4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최종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보고 급여기초임금일액을 8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3. 9. 9.부터 2014. 1. 6.까지 총 4,8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최종사업장을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가 아닌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달리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아 2014. 2. 12. 고용보험법 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4조, 105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총 4,800,000원을 전부 반환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위 학교로부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고지받아 위 학교를 최종사업장으로 기재하면 안 되고 원고가 위 학교 직전에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선린인터넷고등학교를 최종사업장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최종사업장을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로 기재하였다.
고용보험법 6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는 고용보험법 62조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을 내렸으니 위 명령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직급여의 추가 수령
고용보험법 45조, 46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최종사업장을 실제와 달리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의 근무를 토대로 40,000원(급여기초임금일액 80,000원의 50%)으로 산정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120일 동안 총 4,800,000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실제 최종사업장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의 근무를 토대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될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29,471.81원(급여기초임금일액 59,483.62원의 50%)이 되어(을5-1, 2),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총 3,569,010원(29,741.81원 × 120일, 원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총 4,800,000원 중 1,230,990원(4,800,000원 - 3,569,010원)은 권한 없이 추가하여 수령한 것이다.
추가 수령의 경위
행정실 직원 B의 자필 진술서(갑2)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을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는 원고가 위 학교에 근무한 2013. 3. 1.부터 2013. 5. 2.까지 동안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직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13. 12. 31.에서야 소급하여 피보험자자격취득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3. 9. 2. 이 사건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신이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을 것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가 구직급여 신청 시 원고에게 배부한 안내문(갑9)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자'로, 지급내역으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근무 기간에 관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았고,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최종사업장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직장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보다 더 받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를 최종사업장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고용보험법 62조 1항에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원고는 최종사업장을 사실과 달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로 기재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보다 1,230,990원 많은 금액을 정당한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2조, 3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서 고용보험법 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우 당연히 고용과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자인데,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갑3)에 의하면 원고는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와 주당 16시간의 강의를 할 것을 계약하였다. 위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원고 스스로 위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사업주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가 피보험자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여부에 대하여 오인한 것이 사업주인 위 학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는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초과지급된 구직급여 부분은 법이 정하는 정당한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보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측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지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이 정하는 바와 달리 최종사업장을 위 학교로 기재한 데 대하여 원고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로서 고용보험법 62조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최종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한 행위가 비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는 원고가 최종사업장을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로 기재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와 최종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사이의 차액에 한정되므로, 피고는 위 차액 상당의 반환을 명하였어야 하고 그 이상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면제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에 입법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인데 근로자 스스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62조를 원칙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범위의 구직급여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령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고용보험법 61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장래에 한하여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반드시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법 62조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에 더하여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부정수급자가 적법하게 수령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법 62조가 피고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기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부분의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이에 추가하여 그 부정한 방법의 악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관련 법령상 당연히 피보험자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학교 측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고지를 받고 최종사업장을 위 학교가 아닌 그 직전의 사업장인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도 고용보험법 62조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권한 없이 추가 지급받은 부분의 반환을 넘어 원고에게 정당한 수급권이 인정되는 부분의 반환까지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추가 수령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추가징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그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일부반환 및 추가징수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최종사업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일부반환 및 추가징수면제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일부반환만을 명하거나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부반환 및 추가징수면제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62조 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4조 2호, 105조 2항 2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80조에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취업하였으면서도 실업 기간 중에 있다고 신고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즉, 실제 실업 상태에 있던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반환 및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가)항에서 살핀 사정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위 규정들에 직접적으로 포섭될 수는 없으나 원고에 대한 구직 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권 행사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위 규정들의 취지를 감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의 취소 범위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의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실제 반환 및 징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금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반환 및 징수되어야 할 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중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받은 구직급여 총 4,800,000원 중 1,230,990원은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 금액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반환명령 부분과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1,230,9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추가 징수금 4,800,000원의 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