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1998. 9. 14.경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소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법규정의 체재와 문언에 비추어 그 전문에 의한 반환징수와 그 후문에 의한 추가징수의 요건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한편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취지와 더불어,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행위의 형태, 방법,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 점, 추가징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징벌적인 처분인 점,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통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무거운 추가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추가징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근로가 실업인정신청서에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라는 것을 모른 탓으로 공공근로사업에의 참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신고의무불이행도 위 법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한편 이러한 경우에 반환징수권 외에 추가징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이 법 제48조 제1항 중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은 보험수급자에게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사용하거나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 등을 받는 등의 악의적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과 같은 신고의무불이행은 악의적인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추가징수의 요건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손지열(주심) 조무제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