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45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6.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6. 4. 21:20경 작업장 내 철선외장기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송출기 근처에서 쓰러져 바로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있고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