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취업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아닌 새로운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① 주식회사 ○○엠이씨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1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② 주식회사 ○○테크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3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추가징수 결정이나 면제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49일),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5,792,66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명한 추가징수액(805,350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추가징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65600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8.13. 선고 2013구합30285 판결
* 변론종결 : 2015.07.08.
* 판결선고 : 2015.07.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1년 중 근로기간이 49일에 불과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3호에 위반하여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취업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아닌 새로운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2010.9.6.~2010.9.20. 주식회사 ○○엠이씨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1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② 2010.10.25.~2010.12.18. 주식회사 ○○테크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3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추가징수 결정이나 면제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49일),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5,792,66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명한 추가징수액(805,350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징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손철우
판사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