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45 (2016. 3. 3.) · 여성고용정책과-64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 10. 7.) · 여성고용정책과-300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 11. 11.) · 여성고용정책과-293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933 (2011. 11. 7.) · 여성고용정책과-293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63 (2011. 1. 20.) · 여성고용과-26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4 (2010. 10. 27.) · 여성고용과-112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59 (2010. 8. 17.) · 여성고용과-45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00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00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2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21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2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22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45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45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