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실관계
육아휴직 신고기간 : 2013.10.15 ~ 2014.10.14(12개월)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 2013.10.15 ~ 2013.12.14(2개월)
조기복직일 : 2013.12.1 (부정수급기간 12.1~12.14)
육아휴직 재 부여일 : 2016.1.1 ~ 2016.10.31(10개월)
내용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을 미신고, 이후 급여 수령 후 금액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함
❑ 질의내용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 후 동일 영아로 육아휴직을 재부여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2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인지 새로운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자녀가 동일한지,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는지, 당초에 육아휴직을 부여했던 날짜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동 사안의 경우, 나머지 10개월은 조기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일찍 적발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추후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사용 가능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