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9행 마지막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를 추가한다.
○
10면 10, 11행의 "안압의 상태가 안정되어 두통 증상이 감소하였고"를 "상태가 안정되었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