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이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취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12.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298억 원'을 '-289억 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가., 나. 및 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참조).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0, 11, 19, 24 내지 27, 40, 42 내지 50, 52 내지 56, 58 내지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인 원고는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을가 제1호증)<1> 등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 사건 파업참가자의회사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위 문건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삼아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경영상 위기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기준을 적용한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원고에게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파업자의 회사 복귀는 원칙적으로 차단 → 전원 퇴직 원칙, 나. 자발적 퇴직자 기준 미달일 경우 → 인력 구조조정 단행, 다. 친 기업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 → 회사 경쟁력 강화 협조체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사건 파업 복귀사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며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해 추가징계나 정리해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문건은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일환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4. 세부 추진계획' 항목에서 2011. 8.경 계획 인원 중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인원(250명 - 희망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정리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후속 조치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후 정황에 비추어 원고는 위 계획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로드맵의 내용과 같이 2011. 7.경 기업별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문건 등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이 사건 파업참가자였다.<2> 원고 회사의 노무 담당 직원인 H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파업을 하고 있던 2011. 2.경 H가 노무 담당 파트장인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문건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한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3>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 노무부서의 실무자가 단지 개인적으로 작성하였다가 실무자 단계에서 폐기된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앞서 이 사건 지회와의 교섭 국면을 마무리할 방안(을나 제25호증)을 수립하였는데, 장기근속, 고연령화에 따른 인력 운영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하기로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었다. 노무 담당 직원 H가 위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예견되는 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노무전략 시나리오(을나 제26호증의 1 내지 4)도 작성하였는데, 각 시나리오는 파업참가자에 대하여 희망퇴직, 대기발령 또는 징계, 복귀자 교육 2~3개월, 무급휴직 5~10개월 등을 거쳐 퇴직 권유를 하는 등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원고의 교섭위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10. 8.경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직장폐쇄 대응방안(을나 제44호증)<4>에도 당시 노사관계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분석을 하면서 O(기회)를 집행부 교체와 인적 구조개선(200명을 대상으로 징계, 희망퇴직, 해고)으로 보고, 첨부된 인력관리 방안에서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C그룹 200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받고,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퇴직교육프로그램을 거쳐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핀 이 사건 문건과 위 각 문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정리해고를 추진한 원고의 계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을 보면 2011. 2. 24. 작성된 이 사건 문건에서는 250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215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2011. 7. 12. 작성된 관리자 처우개선안(을나 제19호증)에서는 '파업복귀자 전원(198명) 희망퇴직 유도(73억 원 재원확보)'라고 기재되어 있어 파업복귀자 198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 1. 13. 인력감축규모를 166명으로 조정하여 통보할 때에도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15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의 약 70%에 해당한다. A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9명도 위 최초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으나, 이는 A 노동조합 조합원의 약 12%에 불과하다. 최초 해고예고 통보 대상자 중 최종 정리해고된 75명은 모두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속한 조합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절차에서 적용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본다. ① 우선 평가항목 중 근태 항목의 배점은 15점인데, 인정결근, 조퇴에 대한 차감항목을 삭제하고 지각점수를 -0.7점에서 -0.5점으로 하향조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여 13점~15점의 점수를 받았다. ② 표창과 근로자의 개인사정 항목은 각 5점, 10점으로 배점이 낮고, 세부 항목간 점수 차이도 크지 않아서 직원들 사이의 점수 편차는 1~2점에 불과하였다. ③ 평가 항목 중 징계 및 해사행위의 배점은 20점인데, 점거 주도는 1회당 15점, 점거 참여는 1회당 12점이 차감된다. 이 사건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기간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이고, 위 기간 내에 파업 및 공장 점거가 이루어진 기간은 2010. 6. 9.경부터 2011. 6. 13.경까지로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참가 여부를 직접적인 평가항목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으로 징계를 받거나 공장 점거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초 해고예고 통보 대상자 166명의 평가점수를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직위해제 되었거나 공장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114명인데 낮은 평가점수 순으로 117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118~166위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결국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징계 및 해사행위에 따른 배점 편차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사전에 설정되었다고 하겠다. ④ 인사고과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제1심에서 증인 E은 인사고과는 1차 평가권자인 조직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고, A·B·C등급의 비율은 2:6:2로 2009년~2011년 사이에 변동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2009년 인사고과에서 A~B등급을 받았으나, 이 사건 파업 이후에 평가된 2010년과 2011년 인사고과에서는 C~D등급을 받았다. 2010년도 인사고과의 평가 시점은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한 이후인 2010. 6. 30.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사건 파업의 참여 여부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사고과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위와 같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외관상 여러 항목별 평가요소를 두고 있더라도 그 평가요소들을 적용하는 방법과 경로에서 형평성을 잃어 결국 한두 가지 평가요소가 해고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된다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형식적으로 여러 평가요소들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혐오하거나 주안을 둔 평가요소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해고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결정적인 평가요소로 작용하는 항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불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 담당 부장인 G이 2010. 6. 13.경 작성한 노조대응전략(을나 제43호증)에는 이 사건 지회의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회사 성향의 부지회장을 접촉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직장폐쇄 대응방안에도 이 사건 지회의 현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기업 성향의 신 집행부를 구성하며,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켜한국노총에 가입시키거나 기업노조를 결성하고, 신 집행부 구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상금 5억 원, 활동자금 2억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G과 원고의 노무관리 자문을 하고 있던 노무사 J이 주고받은 이메일(을나 제45호증의 1 내지 7)을 보면 현 집행부 퇴진 및 신 집행부 구성, 신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5> 노무 담당 파트장인 I이 2011. 2.경 작성한 주요 업무 진행 경과 보고(을나 제49호증)에는 '기존 조합 탈퇴와 인원 퇴직 유도, 기존 조합 대항 세력 육성, 상급단체 탈퇴 등'이 주요 1월 실적(달성률 90%)으로 기재되어 있다. G이 2011. 2. 18.경 원고의 거래업체에 보낸 공문인 'A 노사관계 진행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을나 제50호증)에도 원고가 친 기업 지향의 조합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노무 파트에서 현장노무관리를 담당한 대리 L가 2010. 8. 2. 작성한 상황일지(을나 제46호증)에는 '비대위안, 상황실안 검토 → 직장폐쇄 12월까지 진행예상, 직장폐쇄 기간 중 희망퇴직 150명 유도,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인원으로 정리, 제조 복귀인원 250명 선까지는 선별하지 않고 복귀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회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제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L가 2011. 5. 2. 및 2011. 5. 11. 작성한 업무수첩(을나 제48호증)에는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 6.경 희망퇴직 관련 면담 과정에서 원고의 제조부장인 M은 "파업참가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 대부분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것이다.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인원들의 경우 교육을 시킬 것인데 실제 교육이 목적은 아니다. 이 사건 지회 집행부를 교체하고 이 사건 지회도 없앨 것이다. 회사의 의도대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 회장님 결재로 변동사항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위 원고 직원들의 직위나 업무 내용, 원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친 회사 성향의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 관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절차 등을 사전 준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이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각주1)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각주2)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하거나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조합원들이다.
각주3) H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는 것은 모두 결재를 받는다. 사안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대표이사 또는 회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회장의 결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4) 원고 회사의 노무 담당 부장인 G이 작성한 문서이다.
각주5) 노무사 J이 원고의 G을 수신자로, 기획조정실장 K와 I을 참조로 하여 보낸 2010. 9. 17.자 이메일에는 "노조설립 시나리오 1안은 조직변경을 통하여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2안은 별도의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며, 1안, 2안 모두 노조의 조직 변경 또는 신설 노조 설립 주체들에게는 서면으로 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J이 위 직원들에게 보낸 2010. 9. 26.자 이메일에는 "현 지회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현 지회가 불법부당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을 통하여 파업 중인 조합원들의 균열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과 기존 노동조합인 이 사건 지회의 집행부 퇴진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치밀하게 사전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