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제3면 마.항 아래에 새로운 사실인정을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사실인정 부분
【 바.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7. 10.자 감봉 3개월 징계, 2013. 7. 12.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가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9.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5.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자 C전보가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2013. 7. 10.자 감봉 3개월 징계 및 2013. 7. 12.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도 부당한 것이고, 피고가 위 감봉 3개월 징계 및 업무추진역 전보를 하면서 든 징계사유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3. 18. 2014구합101544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9. 10. 2015누11071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4. 2015두53152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추가 판단 부분
2013. 7. 10.자 감봉 3개월 징계 관련
원고는 자신이 2012. 5. 10. G 고객의 정기예금 70,000,000원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고, 2012. 12. 17. H 고객의 할부금(적금) 7,800,000원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 실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 H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위 각 예금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번호는 'I'인사실, 그런데 피고의 계좌조회자료에는 G에게 위 예금을 권유한 직원의 직원번호는 'J', 이름은 'K'으로 되어 있고, H에게 위 예금을 권유한 직원의 직원번호는 'L'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예금들을 자신의 실적으로 등록하였다거나, G, H으로 하여금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자신들의 예금을 권유한 직원이 원고임을 고지하게 하는 등으로 위 예금들이 원고의 실적으로 등록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23, 24호증만으로는 위 예금들이 원고의 실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 관련
원고는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에는 감봉 3월의 경우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피고의 인사관리기준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나 인사관리기준은 피고 내부규정일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27조 1항은 '보직의제한'이라는 표제로 '직원이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건강부실, 기타 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하거나 후선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후선보임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은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보직을 업무추진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인사관리기준은 위 인사운영지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기에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는 2013. 7. 10.자 감봉 3개월 징계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는 형식상으로는 전직처분이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감소하는 등 징계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이를 감봉 3개월 징계와 합쳐서 하나의 징계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는 위 판시내용의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와 동일한 징계사유만을 그 처분의 근거로 하면서도 징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를 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것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를 원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계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가 2013. 7. 10.자 감봉 3개월 징계와 더불어 이중의 또는 중첩된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각주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