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1620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회계조작을 한 허위의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 A의 근로자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방안이 회생계획으로 승인되도록 하는 등으로 위법한 이 사건 정리해고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24명의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죽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5, 10, 15, 16, 19 내지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피고 A의 회계를 조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0, 16, 19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제1심 공동원고들 중 일부는 2010. 11. 11. 피고 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2. 1. 13. 정리해고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 이에 위 원고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일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 2012나74290(병합)].

나)

그러나 대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로서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2016. 5. 27.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합의도 구비하지 않아 무효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56869, 2014나56876(병합)].

다)

노조는 피고 C, D을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 B, 안진회계법인을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 삼정케이피엠지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3. 18. 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 B, C, D, 안진회계법인이 피고 A의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함에 있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공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기재하였다거나 결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②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 C, D, 삼정케이피엠지가 회생법원에 피고 삼정케이피엠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고발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3. 26.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

라)

노조는 2011. 10. 6. 금융감독원에 피고 A가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으로 회계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12. 5. 8.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의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중 '차종별 판매량 추정'에는 신차인 FZ의 예상 매출수량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갑 제16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는 신차 출시와 관련하여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자금 조달이 되고 경영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신차의 예상 매출수량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도 위 관련 판결[대법원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에서 피고 A가 신차 출시 여부를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신차의 미래 매출을 예상 매출수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