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5나20011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선박을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E, F은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과 급여규칙에 따라 기본급과 외업수당 등 19개의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이하 '기존 통상시급'이라 한다)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① 평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④ 휴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① 정기상여금, ② 설·추석 휴가비, ③ 하기 휴가비, ④ 설·추석 선물비, ⑤ 생일선물비와 이·미용권(이하 5개 항목을 통칭할 때에는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도 지급하거나 제공하였지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