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303,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6.경부터 2013. 4. 9.까지 의료법인 수경의료재단(이하 '수경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의 서울병원에서 C 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수경의료재단은 2009. 8. 11. 연봉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09. 11. 급여부터는 월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수경의료재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전2280호로 2013. 2.분 임금 17,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2.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7. 이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수경의료재단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수경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경의료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하였는데, 수경의료재단으로부터 월 급여 19,560,000원{= 14,460,000원(2013. 3.분 급여 17,000,000원 - 기수령 급여 2,540,000원) + 5,100,000원(2013. 4.분 급여)}, 연차휴가수당 5,856,408원, 퇴직금 71,838,888원,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4,650,000원의 합계인 101,905,296원(= 19,560,000원 + 5,856,408원 + 71,838,888원 + 4,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01,905,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본소청구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제475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며, 파산채권과는 달리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판결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사로서 수경의료재단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월 16,000,000원 또는 17,000,000원의 급여에 위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수경의료재단과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③ 수경의료재단의 다른 의사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월 급여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수경의료재단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제세 공과금 등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도 이 사건에서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⑥ 원고의 서울병원에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수경의료재단측에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유효하다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항목별 검토
월 급여 및 연차휴가수당
수경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월 급여 합계 19,560,000원{= 14,460,000원(2013. 3.분 급여 17,000,000원 - 기수령 급여 2,540,000원) + 5,100,000원(2013. 4.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부터 2011. 8.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휴가 중 5일을, 2011. 8.부터 2012. 8.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휴가 중 4일을 각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5,044,89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604,899원(= 월 급여 19,560,000원 + 연차휴가수당 5,044,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는 2009. 8. 6.부터 2013. 4. 9.까지 수경의료재단의 서울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수경의료재단은 2009. 11.부터 원고에게 월 17,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51,146,23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568,291원(= 51,146,236원/90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62,698,845원[{3년 + (8월/12월) + (4일/365일)} × 568,291원 × 3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698,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58,573,033원임을 전제로 71,838,888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앞서 살핀 바 있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미 월 급여에 포함하여 수경의료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는 제수당을 다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른 월 급여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2010. 8. 6.부터 2012. 8. 5.까지 근로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를 2013. 4. 9.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금액인 2,430,560원(= 소득세 2,209,600원 + 지방소득세 220,96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원고는, 원고가 수경의료재단에서 중도퇴사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4,650,000원(갑 제5호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경의료재단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을 수경의료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실제 수경의료재단이 위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세 공과금 등을 원천징수 받지 않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말정산 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수경의료재단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57,538,448원(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 1,307,692원 × 44개월)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고, ②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을 수경의료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실제로 부담하되 퇴직금과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항에 따라 수경의료재단이 원고 대신 부담한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 합계 112,911,590원(을 제6호증) 및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 2,430,560원(을 제7호증)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월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수경의료재단이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월 급여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임금지급계약에 그와 같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에 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항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제세 공과금,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연봉 재계약시 퇴직금·연차수당 등과 일괄 정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수경의료재단이 원고 대신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수경의료재단 사이에 원고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그 대신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의 제세 공과금 등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제세 공과금 등 대납에 관한 약정과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사이에 어떠한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납한 제세 공과금 등을 두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경의료재단이 원고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바,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제세 공과금 등 수경의료재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또는 정산채권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303,744원(= 24,604,899원 + 62,698,845원) 및 이에 대하여 수경의료재단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경의료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수경의료재단이 원고 대신 부담한 제세 공과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등 합계 112,911,590원 및 원고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 원천징수금액 2,430,560원을 청구할 채권이 있는바, 피고의 위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남은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소 청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전액인 115,342,150원(= 112,911,590원 + 2,43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경의료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각주1)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참조).
각주2)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내역표'의 '최종 미사용 수당청구권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가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순번 1의 경우 2012. 5. 6.부터 2012. 8. 5.까지(= 17,000,000원 × 26/31 + 17,000,000원 × 2 + 17,000,000원 × 5/31)의, 순번 2의 경우 2013. 1. 9.부터 2013. 4. 8.까지(= 17,000,000원 × 23/31 + 17,000,000원 × 2 + 17,000,000원 × 8/30)의 각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이다.
각주3) 17,000,000원 / 13개월
각주4)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