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145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877,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2016. 5. 13.까지, 피고 D은 2016. 1. 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가.'항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원고는 2011. 9. 1.경 I에 입사하여 승강기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해 왔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D, C 가)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 제7호, 제186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2호에 따라 1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 주변 작업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접근금지조치를 취하고, 2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나)

그러나 피고 C의 피용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피고 D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신세계건설, B

가)

기본적인 판단

(1)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공사업자가 공사를 내용별로 쪼개서 다수의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각 수급인이 각자의 소속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도급 받은 공사의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규율 사항이나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같은 사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용자가 수행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바로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보다 충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수급인이 개별 공사구역에서 각자의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 현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조치가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 신세계건설은 E 주식회사로부터 G 건물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N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일부인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는 싸이니티에게,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고 한다)에게 각 하도급 주면서도, 여전히 G 건물 신축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신세계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각각의 개별공사의 진행 정도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유일한 사업주였던 한편, G 건물 건설사업에 따른 이익과 책임의 궁극적 귀속 주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세계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3)

그런데 아래 '나)'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신세계건설 및 그 피용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관리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어야 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내부마감공사를 수행한 I의 근로자 원고에게, 각 부분 별 공사의 진행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작업 현장 내 안전한 동선(動線) 등을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의 출입과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 C이 외장판넬공사를 하고 있던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4)

이처럼 피고 신세계건설, B이 적절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상,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 C,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신세계건설은 피고 B의 사용인이기도 하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도 진다.

(5)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체계 및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도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체계 및 취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에게, 자신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법 시행령(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규칙(2013. 3. 23. 고용노동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그리고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5항).

(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도급의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를 규율하면서 사업주가 종합적인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내하도급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원도급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작업장소가 원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 내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부족인 근로현실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가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적 의미의 도급인, 곧 사업의 전부를 도급 준 발주자(이 사건에서는 E 주식회사)가 아니라, 건설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 주는 종합공사업자를 '도급사업주'로 상정하고, 그에게 사업 현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사고에 관하여 '도급사업주'인 종합공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 4항에 규정된 도급사업주의 시정요구 권한은,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함."이다. 그리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에는, "산업재해는 주로 도급업체로부터 유해·위험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고 있는 수급업체에서 다발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히 재해방지에 실효를 올릴 수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업체보다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도급업체의 사업주에게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가 법규 위반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사업장에서의 산재예방에 기여", "건설업 등과 같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하도급체계가 복잡하고 노동자의 유동성이 높을 뿐 아니라 미숙련공의 위험분야 종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수급인 및 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하여 도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기보다 종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일차적으로 엄격히 해나가면서 산재예방의 총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건설업 등 도급을 받아 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다시 개정되어,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주가 사업을 내용별로 쪼개서 다수의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는 경우에도, 여전히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피고 신세계건설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 1 피고 신세계건설은 E 주식회사로부터 G 건물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의정부시 F 일대 'N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일부인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는 싸이니티에게,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는 티센크루프에게 각 하도급 주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신세계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 신세계건설은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그의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고(법 제29조 제1항), 그 조치 중 하나로 2일에 1회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순회하며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하였어야 하며(법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30조), 그의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시행규칙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법 제29조 제3항). 그리고 'N 신축공사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어야 한다.

(나)

피고들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의 내용 1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에 속하는 고소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호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 신세계건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7호, 제186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안전조치의무, 즉 1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 주변 작업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2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C, D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다)

피고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1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신세계건설의 피용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신세계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특히 그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한 도급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동시에 피고 B의 사용인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몇 가지 이유를 내세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피고들은, '피고 신세계건설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싸이니티에게 하도급 주면서 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싸이니티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로도 싸이니티가 위 공사에 관하여 H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으며, 싸이니티는 다시 위 공사를 피고 C에 하도급 주었다. 따라서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에 관하여는 어떠한 안전조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들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자들이 개별적인 약정을 통하여 의무 부담을 어느 한쪽으로 전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약정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관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또한 위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건설공사 분야에서 재해방지의 확대를 위하여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마련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당해 공사의 특정 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 그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 등 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와 달리 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도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신세계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가)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 취지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사업 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무 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위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위 규정을 들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거나 도급사업주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일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은 도급사업주가 보호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도 보호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이라는 표현은 제18조, 제29조, 제30조에서만 사용되는 점, 2 법 제29조의 사업주와 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주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3 법 제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18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규정인데, 법 제18조 제3항,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법 제29조가 구체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9조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는 당연히 제18조 제1항과 같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신세계건설과의 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이 사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이루어졌다는 증명도 없거니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신세계건설은 I가 티센크루프한테서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 중 승강기 내부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신세계건설이 티센크루프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원고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이 경사로에 해당하고 거기에 고소작업대가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처하면서 주의 깊게 그곳을 통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고소작업대가 안전하게 지지되어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터 잡아 그 옆을 통행하였을 것으로는 짐작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인데, 그 과실 비율을 2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2)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로 위쪽 입구 부근에 라바콘과 진입금지 테이프, 안내문 등을 부착해 놓아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신세계건설과 B이, '피고 B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차단시설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 O도 이 사건 경사로 위쪽 입구 부근에 진입금지 테이프나 출입금지 안내문 등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경사로 위쪽 입구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런데 피고 신세계건설, B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가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사고를 당한 원고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이는 경사로 위쪽 입구 부근에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4 위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사실확인서(을가 제9호증)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원고에게, 보다 안전한 통행로(경사로 위쪽 입구 부근에 아래 층으로 내려가는 별도의 계단)가 있었음에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길을 선택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평가하기는 어렵다. 1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현장을 이동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전체적 안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2 특히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의 출입과 통행을 금지하는 분명한 조치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3 원고와 O은 승강기 점검을 마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계단을 이용하려다가 건축 자재의 적재 및 조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른 길을 택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4 원고가 경사로 아래쪽을 내려 보며 걷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공사 진행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만연히 그 경사로를 따라 통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경사로가 외장판넬공사 등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한 장소로서 당연히 출입이 금지된다고 인식될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사로를 통하여 공사현장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선택을 한 것 자체를 두고 그의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177,695,503원

가)

인정 사실

(1)

성별: 남자 생년월일: J생 사고일: 2012. 2. 21. 사고 당시 나이: 33.43세 사고 당시 기대여명: 45.44년 (2) 소득액: 월 2,516,666원 (3) 가동기간: 2038. 9. 15.까지(60세가 될 때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2012. 2. 21. ~ 2013. 1. 31.): 100% (나) 후유장해(2013. 2. 1. ~ 2038. 9. 15.): 31.27% 1 요·천추 신경총 손상에 의한 마비: 21% 2 발기부전 및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 13% 3 복합장애율: 31.27%[= 1 - (1 - 0.21) × (1 - 0.13)] [피고 신세계건설, B, C에 대한 인정 근거] 갑 제9,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결과 [피고 D에 대한 인정 근거]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계산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계산하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21.부터 가동연한인 2038. 9. 1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다음 표와 같이 177,695,503원이다(원 미만 버림.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이하 같다.).

2)

적극적 손해: 175,798,871원

가)

치료비: 151,114,810원

(1)

기왕치료비: 87,296,482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치료비 중 68,567,490원을 부담하고(요양급여), 나머지 18,728,992원을 원고 본인이 부담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신세계건설,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D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D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향후치료비: 63,818,328원

(가)

다발성 비후성 반흔 제거 성형술: 3,950,881원 현재 원고의 복부 및 좌측 둔부에는 다발성 비후성 수술 반흔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제거 성형술이 필요하다. 그 치료비는 4,760,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지출시기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3. 26.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3,950,881원[= 4,760,000원 / (1 + 0.05 × (4 + 35일 / 365일)]이 된다. [피고 신세계건설, B, C에 대한 인정 근거]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인정 근거]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배뇨장애 치료비: 23,345,820원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를 입었고, 이는 영구적인 장해이다.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매년 다음의 치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 신세계건설, B, C에 대한 인정 근거]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인정 근거]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기대여명이 다할 무렵까지 위 치료비를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23,345,820원(= 1,167,291원 × 20)이 된다.

(다)

발기부전 치료비: 36,521,627원 1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수면중 발기 검사에서 정상발기가 관찰되는 등 물리적인 발기 자체는 가능하나,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관찰되는 등 성기에 감각 상실 증상이 있다는 것이다. 달리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각 상실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인 발기부전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는 원고의 발기부전 증상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신체 감정 과정에서는 수면중 발기 검사만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발기부전 장해가 특히 문제되어 이 법원이 새로이 촉탁한 신체 감정에서는 근전도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소견에 따른다.] 2 원고에게는 다음의 치료·검사가 필요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4. 16.부터 기대여명이 다할 무렵인 2057. 9. 15.까지 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36,521,627원이 된다.

3)

기왕개호비: 24,684,061원

가)

갑 제15,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2. 2. 21.부터 2013. 1. 31.까지 346일간 입원해 있었던 사실, 2 원고는 위 입원기간 동안 매일 성인여성 1명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 3 실제로 원고의 어머니인 M가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개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27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마포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2012. 1. 1. 기준 보통인부의 1일 노임 75,608원(갑 제17호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24,684,061원이 된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353,494,374원

나)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82,795,498원

5)

이득공제

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합계 139,566,095원 공제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7,326,300원(휴업기간 2012. 2. 21.부터 2013. 12. 27.까지), 요양급여 68,567,490원(요양기간 2012. 2. 21.부터 2013. 12. 27.까지), 장해급여 42,920,510원을 받았다. [피고 신세계건설, B, C에 대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D에 대한 인정 근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급여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기간 중 손해를 별도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하여 그 액수에서 기지급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위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다음 표와 같이 35,097,619원이고, 그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28,078,095원(= 35,097,619원 × 80%)이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한테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중 28,078,095원과 요양급여 68,567,490원, 장해급여 42,920,510원, 합계 139,566,095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I한테서 지급받은 급여: 공제하지 아니함

(1)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I에서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고, 2014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받던 수준의 급여를 다시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I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

7,619원이고, 그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28,078,095원(= 35,097,619원 × 80%)이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한테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중 28,078,095원과 요양급여 68,567,490원, 장해급여 42,920,510원, 합계 139,566,095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I한테서 지급받은 급여: 공제하지 아니함

(1)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I에서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고, 2014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받던 수준의 급여를 다시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I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55144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I로부터 받던 수준의 급여를 2014년경부터 다시 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I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보험회사들한테서 받은 보험금: 공제하지 아니함

(1)

관련 법리

(가)

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나)

한편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가)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 표와 같이 보험회사들한테서 합계 25,0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가입했던 각 보험의 약관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2, 3, 4 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1 보험금에 관한 특약 부분은 '의료비 실손 담보'로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상법은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으로 규율하고 있고(상법 제727조, 제737조),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점(상법 제729조), 달리 원고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보험금도 이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가사 위 1 보험금을 이득공제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적극적 손해 175,798,871원에서 위 1 보험금 2,000,000원을 공제하면 여전히 173,798,871원의 적극적 손해가 남는데, 이는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 부분 140,639,096원보다 많다. 결국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

6)

위자료: 4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치료기간과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러한 후유장해가 미혼의 원고에게 끼칠 신체 및 정신적 영향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76,877,132원 추가로 지급

1)

이상의 계산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229,403원 및,

가)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6,352,2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21.부터 피고 신세계건설, B은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2. 11.까지, 피고 C은 2014.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1.까지, 피고 D은 위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76,877,1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21.부터 피고 신세계건설, B, C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13.까지, 피고 D은 2015. 12. 29.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신세계건설,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