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0176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도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의 6줄부터 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임금상당액의 지급범위

(1)

2013. 4. 4.부터 2013. 5. 1.까지 부분

원고의 임금이 월 1,430,2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4. 4.부터 위 근로기간의 말일인 2013. 5. 1.까지의 임금 1,334,853원(= 1,430,200원 × 28/3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363,9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해고예고수당이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적법 · 유효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해고가 위법 ·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가 위 돈을 해고예고수당에 준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13. 5. 2.부터 복직일까지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3. 5. 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각주1) 이전까지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