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2749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1) 피고 J는, 원고 A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B, C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K은, 원고 D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 당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E, F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3)

피고 L은, 원고 G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H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J, K, L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I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 하고, 원고들과 피고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되어 'M', 'O'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온 회사이다.

2)

피고 J는 S, T와 함께 2002. 8.경 상호를 'M'로 하여, 피고 K은 U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M 압구현대점'으로 하여, 피고 L은 V와 함께 2011. 8.경 상호를 'M 천호점'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피고 J, K, L(위 피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피고 J 등'이라 한다)은 피고 I와 사이에 각각 'M' 목동점, 압구정점, 천호점(해당지역에 소재한 N 내에 개설한 점포이다. 위 점포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왔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11.경 이를 종료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제기의 경위

1)

이 사건 매장에서는 2013. 10.경을 전후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와 기준을 일부 변경·실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기존에 비해 수수료 지급수준이 하락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2)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4. 1.경과 같은 해 2.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4. 4. 2. 및 같은 해 5. 22.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피고들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 '더욱이 피고 I의 경우 위 원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I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피고 J 등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각각 내렸다(2014부해214호, 2014부해495호).

한편 이 사건 매장 중 'M' 목동점의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던 P는 계약이 종료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청 또한 2014. 1. 22. '이 사건 매장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