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20314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2013. 5. 초순경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부탁을 받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SC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C에 위 2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위 이자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E는 C의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19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C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14. 7. 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이 작성자로 된 임금체불지불각서['원고가 C으로부터 2012. 1.경부터 2014. 4. 30.까지 합계 98,477,51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은 2014. 5. 15.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에 기 하여, 2014. 6.경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21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4. "C은 원고에게 98,477,511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14. 7. 15.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E는 2014. 4. 15.경 C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의 소개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를 만나, C이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6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의 지급은 C의 F에 대한 위 채무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 5. 2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위 매매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대표자인 E는 아래의 다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로 인한 경영상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2014. 6. 2.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잠적하였다. 이에 G와 F는 2014. 6. 3.경 C의 사무실로 찾아가 C의 총괄부장 I과 사이에 C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5억 원(그 중 2억 3,000만 원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F에 대한 채무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잔금은 60억 원으로 하고, 잔금 중 55억 원은 피고 회사가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2억 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과 H에 대한 채무 3억 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을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5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제2호증)을 체결하였고, C은 2014.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인 채권최고액 6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가 H인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2014.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국민은행 앞으로 마쳐준후 국민은행으로부터 58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267,793,092원과 H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과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4)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0억 원이었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4. 5. 2. 기준으로 6,804,309,000원이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 H, F에 대한 도합 7,580,000,000원[= ①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61,000,000원(2015. 11. 17.자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7, 18면 참조) +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519,000,000원(2015. 11. 27.자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중 4 내지 9면에 있는 각 대출 금계좌의 각 거래후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채권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 ③ H에 대한 채무 3억 원 + ④ F에 대한 채무 5억 원] 상당의 채무뿐만 아니라 ⑤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⑥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 6,804,309,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