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등기부상 주소 : 수원 장안구 F, 105동 1703호]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49,822,62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4. 8. 1. 접수 제278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9,822,629원으로 변경하는 권리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4. 6. 3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A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피보증인 A, 대출예정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5. 6. 29.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 B의 상환 범위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등이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A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10. 4. 이자액 지급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30. 우리은행에게 260,100,55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3,091,978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잔존 대위변제금은 257,008,580원(= 260,100,558원 – 3,091,978원)이고, 회수급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16원이며,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잔존 지출비용은 258,634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피고는 2014. 7. 31.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27880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B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105동 1703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판단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A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G(피고의 남편) 내지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 명목의 대여금채권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순차로 제3, 4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대여금채권 관련 부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A 대표이사인 B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전제되는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을다 제1, 3, 4,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 A은 각종 리모컨의 부속 부품을 중국 등지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조립·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는데, 2014년 들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신용보증인인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0814)을 받아 청구금액 2억 5,5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A과 거래하던 부품공급업체들도 해당 부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G은 A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2009. 9. 7. B 개인이 운영하던 H에 입사하였다가 법인설립 이후인 2013. 7. 13. 퇴직한 A의 직원이었는데, B는 2014. 6. 말경 G에게 A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으로부터 퇴직금 등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G으로서는 처음에 그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B가 계속적으로 자금 차용을 간곡히 요청하자 G은 위와 같은 퇴직금 채권 등을 포함하여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아내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G은 2014. 7. 7.부터 2014. 7. 31.까지 A 내지 B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B의 카드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020,372원을 대여하였다.
최종 송금일인 2014. 7. 31. G은 더 이상 돈을 대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B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과 퇴직금채권 등을 합한 5,700만 원을 G으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다 제6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G의 아내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차용금액으로 정한 5,700만 원은, 대여금채권액 43,020,372원과 함께 G에 대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액 1,554,784원, 미지급 퇴직금채권액 14,155,786원을 합한 58,730,942원 중 일부로서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정하는 취지로 약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도 G이 B의 카드론 대금을 대신 갚아준 데에 따른 구상채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구상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삼은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B는 그와 같이 G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① 2014. 7. 7. 우리저축은행에 연체 중이던 대출금의 연체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2014. 7. 10. A 직원이던 제1심 공동피고 D과 I에게 체불 급여액 합계 1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4. 7. 29. A의 신용보증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연대보증인 B의 신용카드 연체대금변제를 위하여 B의 우리카드 및 신한은행의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 합계 1,020,372원을 지급하였고(다만 위 표 순번 제7, 8항 기재와 같이 G이 자신 이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의 금액을 카드회사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④ 2014. 7. 29. 역시 A의 신용보증기간 연장을 위하여 A이 체납한 세금 4,681,510원과 원고의 가압류 해제 비용 1,016,549원을 납부하였으며, ⑤ 2014. 8. 7.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로 3,004,602원을 상환하였다.
나아가 B는 G으로부터 융통받은 돈 중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2014. 8. 6.경부터 2014. 9. 26.까지 중국 업체들로부터 PCB(전자회로기판) 등의 전자부품을 구매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4. 8. 6.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2014. 8. 7.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A 내지 B가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융통한 신규자금 43,020,372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의 대여금채권 발생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후적으로 마쳐진 사정 등에 비추어, G은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질 것이 자명해지자 기존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규 자금의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관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명확성·구체성이 있고 앞서 본 피고 제출 서증들이 상당 부분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적어도 신규자금 융통에 해당하는 43,020,372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한 그 대여가 2014. 7. 7.부터 2014. 7. 31.까지 약 20여 일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G과 B 내지 A 사이의 관계 내지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먼저 금전대여가 실행되고 그 대여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약정 내지 법률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4. 7. 31.에 이미 사업 실패의 개연성이 있었거나 A 내지 B가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오히려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G은 위와 같은 신규자금 내지 대여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무렵인 2014. 7. 25.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51,965,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원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약 6~7일 후인 2014. 8. 6.경 기존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채권 관련 부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또한, A의 직원 G은 B에 대하여 퇴직금 6,802,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제되는 법리 및 법령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에서는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을다 제4, 8호증, 을다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B가 운영하던 개인 업체인 H에 2009. 9. 7.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1. 12. 31. 법인 설립에 따라 위 업체를 퇴직한 뒤 2012. 1. 1.부터 A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13. 퇴직한 사실, 그 중 G이 개인업체인 H에서 근무하던 2009. 9. 7.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6,802,257원(H 퇴직일 직전 3개월인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최종 3년 이내의 퇴직급여에 해당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G이 이로 인하여 취득하였던 미지급 임금채권액 1,554,784원, 미지급 퇴직금 채권액 14,155,786원을 피담보채권의 일부로 삼아 대여금 채권액과 합하여 그 피담보채권액을 5,700만 원으로 정한 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법인설립 이전에 G이 그 사용자인 B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채권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6,802,257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퇴직금채권액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4. 7. 31.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들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참조). 따라서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내지 지연이자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이상, 그 지연손해금 채권액 부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원고는, B가 위와 같은 퇴직금채권액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퇴직금채권자인 G이 아닌 피고라는 사정 등을 내세워 퇴직금채권액 부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① B가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종래의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채권액, 그리고 B의 카드론 대납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일부 변제의 결과 위 퇴직금 채권액의 전부 내지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가 퇴직금채권자 본인이 아닌 그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가운데 49,822,629원(= 43,020,372원 + 6,802,2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무관한 기존 채무, 또는 우선변제권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반면 채권최고액 중 49,822,629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또한, G이 B의 간정에 따라 회사 운영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아내인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B가 그 자금을 은닉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다가, 앞서 보았듯이 43,020,372원의 대여금채권 관련 부분은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 내지 G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49,822,62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9,822,629원으로 변경하는 권리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진현민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