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6719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650,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966,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49,545,5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② 3,130,18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3. 8.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①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일부 감축하고, ②의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6,169,37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서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Emirat'를 'Emirates'로, 제4쪽 제11행의 '해외공장/현장수당'을 '해외현장/공장수당'으로, 제6쪽 제5행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제13쪽 제9행의 '대법원'을 '대법원 2009. 12. 10. 선고'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5쪽 제13행의 '지급한 사실이'를 "지급한 사실과 별지1 제1항 표의 '휴일근무경비지원금 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에 해당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로, 같은 쪽 제15행의 '국내공장수당 금액을'을 '국내공장수당 금액과 위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로, 같은 쪽 제16, 17행의 각 '3,376,142원'을 각 '2,650,762원'으로 각 고친다.

3)

아울러 제1심 판결 제19쪽 별지2 표의 2011. 8.과 2011. 10. 및 2011. 12.의 각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삭제하면서 같은 표의 2011. 11.의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136,152'원으로, 제20쪽 끝 행의 합계 '3,376,142'원을 '2,650,762'원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 2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로, 같은 쪽 끝 행의 '연 20%'를 '연 15%'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와 부대항소 이유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공장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제출하는 갑 제3, 4, 9 내지 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총 연장근로시간이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218시간 30분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당심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마찬가지로 피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건설현장의 환경 등의 사정을 감안하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과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해외현장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당심 부대항소이유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별지1 제1항 표의 '휴일근무경비지원금 지급액'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서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해당 월의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면서 위 제1의 2), 3)항에서 보는 것처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친다{휴일근무경비지원금 추가 공제로 인하여 별지2 표의 2011. 8.과 2011. 10. 및 2011. 12.의 각 '미지급액'란 금액은 모두 공제되어 남는 것이 없고, 2011. 11.의 그것은 136,152원(= 356,152원 - 220,000원)이 남게 된다}.

다)

한편 피고는 국내공장수당이나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공제함에 있어 해당 월별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총 연장근로수당에서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기지급 총 국내공장수당 및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내공장수당 및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월별로 지급한 것이므로 설령 해당 월별로 공제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퇴직금 산정 인자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구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7,493,327원이 된다.

①

계속근로년수 : 원고가 구하는 2012. 7. 17.부터 2013. 8. 1.까지의 1년 16일

②

1일 평균임금 : 239,288.23원(=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3. 5. 1.부터 2013. 7. 31.까지의 92일 동안의 임금총액 22,014,517.5원/92일)

③

퇴직금 : 7,493,327원{= (1년 + 16일/365일) × 30일 × 239,288.23원}

그런데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6,527,083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결국 966,244원(7,493,327원 - 6,527,08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66,24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3. 8. 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변경 전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각주2) 기본급 합계 9,459,000원(3,153,000원 × 3개월) + 기타 수당 합계 12,465,000원{4,155,000원(해외현장수당 3,135,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250,000원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된 국내공장수당 770,000원) × 3개월} + 연차수당 90,517.5원(362,070원 × 3개월/12개월)

각주3) 소수점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