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나207151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857,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2007. 3.경부터 2010. 8.경까지 본점 관리상무로, 2010. 9. 1.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8. 징계회부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13. 1. 7. 징계해고된 사람으로, 2014. 6. 30. 정년인 58세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등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후 2013. 1.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13. 1. 7.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0. 경 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7. 위각처분에 절차나 실체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경기2013부해57).

2)

이에 원고는 2013.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8.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2부해32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구합18360).

4)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8.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4. 6. 30. 58세의 정년에 도달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누42089), 위 판결은 2014. 9. 13. 확정되었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